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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동학대, 이웃이 먼저 관심 가져야

정덕진 기자 | 기사입력 2016/02/16 [18:21]

아동학대, 이웃이 먼저 관심 가져야

정덕진 기자 | 입력 : 2016/02/16 [18:21]
남산파출소 박보라 순경
연일 아동학대에 관한 충격적인 뉴스가 보도되고 있다. 뉴스에서 들리는 학대의 내용이 거짓이 아니라는 것과 이웃집에서 일어났다는 사실이 더욱 충격을 준다.

우리는 아동학대를 단순히 아동을 감금하거나 물리적으로 때리는 행위라고 생각하기 쉬운데, 사실은 아동학대의 행위 범위가 굉장히 넓다. ①때리는 등의 물리적인 ‘신체학대’, ②폭언과 감금 등의 ‘정서학대’, ③아동을 성적 대상으로 삼는 ‘성 학대’, ④아동이 제때 교육을 받지 못하게 하는 ‘교육적 방임’, 아플 때 치료를 받지 못하게 하는 ‘의료적 방임’ 등이 대표적인 아동학대 행위라고 볼 수 있겠다.

보건복지부의 통계에 따르면 아동학대의 약 82%가 부모에 의해 이루어진다고 한다. 안정감을 느껴야 할 가정이라는 울타리 안에서 아동학대가 일어나고 있는 것이다. 또한 아동학대는 은폐적인 특징이 있어 외부에서 이를 인식하기는 어려운 반면에, 반복적이고 순환된다는 특징을 가지고 있어 관심을 갖고 본다면 아동학대의 징후를 파악할 수 있다.

그러나 우리는 이웃집에서 아동학대가 일어나고 있다는 것을 인식해도 쉽게 신고를 하지는 못한다. 신고를 하려고 마음을 먹으면 ‘내가 신고해도 되나? 남의 가정사인데...’라는 생각이 들기 때문이다. 하지만 우리가 신고를 망설이는 동안, 이웃집 아이에게는 학대가 가해지고 있으며, 이는 아이에게 평생 지울 수 없는 상처가 된다는 것을 알아야 한다. 또한 최근 피해 아동과 관련이 없는 제3자이더라도 누구나 신고를 할 수 있는 ‘착한 신고제’가 강화되어 아동학대 신고를 더 이상 망설일 필요가 없다.

따라서 우리는 이웃집에서 아이가 크게 우는 소리를 듣거나, 위축된 모습, 계절과 맞지 않는 의복 차림, 심하게 마른 모습 등의 아동학대 징후를 목격하면 큰 관심을 갖고 적극적으로 신고하는 자세가 필요하다.

아동학대를 발견할 경우 ①112신고, ②스마트폰 앱 신고(‘아동학대 예방을 위한 착한신고’앱 다운), ③전화 상담(‘지역번호+1366’), ④사이버 상담(PC에서 ‘반디톡톡’ 검색), ⑤카카오톡 상담(카카오톡 아이디 ‘banditalk’ 추가) 등 다양한 경로를 통해서 신고 및 상담이 가능하다.

아이들은 대한민국의 미래이다. 우리의 미래가 티 없이 밝고 영롱하게 빛날 수 있도록 아이들의 가까운 이웃 모두가 노력해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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