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만인은 법 앞에 평등하다

충남신문 칼럼니스트, 천안언론인클럽 상임고문/ 임명섭

편집부 | 기사입력 2024/04/01 [08:54]

만인은 법 앞에 평등하다

충남신문 칼럼니스트, 천안언론인클럽 상임고문/ 임명섭

편집부 | 입력 : 2024/04/01 [08:54]

 

대장동 사건과 관련한 재판을 받고 있는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가 4·10 총선 전날을 비롯해 선거 전까지 세 차례 더 법정에 출석해야 한다. 이 대표 측은 "너무나 가혹하다"고 반발했지만, 재판부는 "재판에 불출석하면 구인장을 발부하겠다"는 강경한 입장을 고수하자 마지못해 출석했다.

 

재판부는 이 대표의 대장동·성남FC·백현동 관련 배임·뇌물 등 혐의 재판에서 "다음 재판 기일을 지정하겠다"고 밝혔다. 대장동 사건 외에도 이 대표는 공직선거법 위반 관련 재판과 위증교사 사건 재판 등 총선 이후인 412, 22일로 재판 기일이 잡혀있다.

 

이 대표 변호인측은 "총선 이후로 재판 기일을 잡아달라""피고인 본인의 후보자 지위뿐 아니라 제1야당인 당대표 지위와 활동이 있는데 선거 직전까지 재판 기일을 잡는 것은 너무나 가혹하고 모양새여 좋지 않다"고 주장했다.

 

하지만 재판부는 "피고인 측 생각은 충분히 이해하지만, 그렇게 생각하지 않는 분들도 있어 정치 일정을 고려해 재판 기일을 조정하면 분명히 특혜란 이야기가 나올 것"이 분명해 잘랐다. 함께 기소된 정진상 전 당대표 정무조정실장의 변호인측도 "선거운동 기간에 후보자를 불러 재판하는 것은 처음 본다"며 의문을 표시하기도 했다.

 

앞서 재판부는 이 대표가 선거일정 등을 이유로 지난 12일 재판에 지각한 데 이어 19일에도 허가 없이 불출석하자 "강제 소환을 고려하고 불출석을 반복하면 구인장 발부를 검토할 수밖에 없다"며 재판을 연기한 바 있다.

 

이 대표는 지난 22일 같은 법원에서 심리하는 공직선거법 위반 재판에도 출석하지 않았다. 이 재판은 공직선거법 규정에 따라 불출석 상태로 재판이 진행됐다. 이날 재판은 코로나19 확진에도 증인으로 출석한 유동규 전 성남도시개발공사 기획본부장이 오후 개정 직후 "열이 오른다"며 몸 상태 악화를 호소해 조기 종료됐다.

 

재판부의 경고에 따라 이날 재판에 출석한 이 대표는 "저는 (반드시 출석해야 한다는) 검찰의 입장이 이해가 가지 않는다""사실 제 반대신문은 끝났고, 정진상 측 반대신문만 있어서 제가 없더라도 재판 진행은 아무런 지장이 없다"고 불편한 심기를 드러내기도 했다.

 

하지만 중대 범죄혐의를 받고 있는 피고인이 자신의 재판에 불출석하는 것은 일반인이라면 상상하기 조차 어려운 일이다. 그런데도 피고인이 온갖 핑계를 대며 재판에 출석하지 않는다면 잘못이다. 물론 부득이한 사정이 있으면 사유서를 제출하고 법원의 승인을 얻어 재판에 출석하지 않을 수는 있다.

 

재판 일정은 검찰이 정하는 것이 아니고 법원이 정한다. 그런데도 "검찰이 정치를 한다. 피고인의 손발을 묶고 싶어하는데 검찰 독재의 실상"이라고 트집 잡는다면 법원을 무시하는 것이 아닌가 하는 생각도 든다.

 

이런저런 이유로 재판 출석을 기피하는 것은 사법 체계를 무시하는 처사다. 피고인이 재판에 출석하는 것은 너무나 당연한 일이다. 이를 피하는 피고인을 동정하는 재판부는 정상이라 할 수 없다. 과연 그런 행동이 얼마나 재판에 도움이 되겠는가?

 

재판 자체를 가벼이 여기는 행태나 다름이 없다. 재판부를 향해 변호인들이 가혹하다며 반발했다면 사법부를 무시한 것이다. 법원의 결정에 반발하나면 국민 눈높이와는 한참 멀어 보인다. 피고인의 편의를 위해 검찰과 법원에 불만을 쏟아내는 모습은 보기에도 민망스럽게 비칠 뿐이다.

 

재판 출석여부가 관심의 대상이 되는 재판 일정 변경은 어처구니없는 일이다. 만인은 법 앞에 평등하다. 누구라고 예외가 될 수 없다. 문제는 이런 법적 구제 절차를 교묘히 악용하는데 있다. 이를 차단하기 위해서는 재판부가 결정을 신속하게 판단하면 된다.

 

정확히 판단하되 속도감 있게 진행해야 한다. 단순히 재판이 길어지는 것이 문제가 아니라 신속한 재판 진행을 위해 법원이 책임감을 갖고 적절한 시스템을 구축해야 하기때문이다. 갈수록 재판이 복잡해지면서 재판 지연을 해소하기 위한 해법 마련은 법원의 당면 과제일 수밖에 없다.

 

더욱 촘촘한 사법시스템 구축을 통해 법원이 추구하는 사법정의를 실현하기 바란다. 문제는 일부 판사들 사이에 만연한 무책임, 정치 편향적 문제를 해결하지 않으면 그 과제는 더욱 답답해 질수 있다. 성실한 판사들은 돋보이게 존경하고 그렇지 않은 판사에겐 불이익을 줘야 한다. 

 

법원조직법에 그렇게 하라고 돼 있는데 이를 지키지 않았고 있다. 형식적으로 운영되는 법관 재임용 심사제도 차제에 강화해야 한다. 그런 판사는 없겠으나 만약 무능 불성실 무책임한 정치 편향적 판사가 있다면 과감하게 걸러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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