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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산시, 임야대상 농업경영체 등록해야 임업직불금 대상자 된다

박소빈 기자 | 기사입력 2022/03/21 [07:51]

아산시, 임야대상 농업경영체 등록해야 임업직불금 대상자 된다

박소빈 기자 | 입력 : 2022/03/21 [07:51]

 

 

아산시는 지속적인 산림의 공익기능확보를 위해 임업인의 낮은 소득을 보전해주는 임업·산림공익직접지불제(임업직불금) 지급 대상자가 되려면 임야대상 농업경영체를 등록해야 한다고 알렸다.

 

경영체 등록은 주소지 관할 지방산림청 및 국유림관리소에 직접 방문 신청하거나 우편, 팩스, 온라인으로 신청하면 된다. 아산시의 경우 중부지방산림청(041-850-4056) 또는 부여국유림관리소(041-830-5045)로 신청하면 된다.

 

직불제 시행은 올해 101일 예정이며, 직불제 신청 기간이 오는 6월로 예정돼 있어 올해부터 임업직불금을 지급받으려면 5월 말까지 임업경영체 등록을 완료해야 한다.

 

또 임업직불금 지급 대상자는 신청 및 지급 전 공익증진관련 교육 2시간 이상을 이수해야 하기에 4월부터 온라인교육(농업포털 www.agriedu.net)및 집합(비대면)교육 등을 집중 실시할 계획이다.

 

시 관계자는 임업·산림공익직접지불제(임업직불금) 지급요건을 모두 충족한 관내 임업인들이 수급하지 못하는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적극적으로 홍보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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