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천안시, 하반기 체납차량 합동단속 펼쳐

250명 직원 참여 121건 영치·617건 영치예고 등 추진

윤광희 기자 | 기사입력 2015/09/09 [16:29]

천안시, 하반기 체납차량 합동단속 펼쳐

250명 직원 참여 121건 영치·617건 영치예고 등 추진

윤광희 기자 | 입력 : 2015/09/09 [16:29]

천안시는 자동차세 및 과태료 상습체납을 뿌리 뽑기 위해 지난 8일, 세무부서와 과태료 관련부서, 읍·면·동 직원 합동으로 번호판 영치를 실시했다고 밝혔다. 이번 영치는 250명의 공무원이 아파트 단지 등 차량 밀집지역 위주로 자동차세 2회 이상, 과태료 30만원 초과 체납차량에 대하여 단속을 실시하여, 영치 121건 72백만원, 영치예고문 617건 148백만원의 실적을 거두었다.
자동차 번호판이 영치된 상태에서는 해당 영치증을 소지하고 24시간 운행이 가능하나 다른 번호판을 부착하거나 무단으로 운행할 경우에는 자동차관리법에 의해 벌금 등의 처벌을 받게 된다.
 
시 관계자는 민원인이 영치된 번호판을 돌려받기 위해서는 체납세금 완납 후 해당 영치 부서를 방문, 번호판을 찾아가야 하는 불편을 감수해야 하므로 체납세금의 자진납부를 거듭 당부했다.
 
이어 “납세를 기피하는 상습체납자에 대해 번호판 영치뿐 아니라 차량·부동산압류, 관허사업제한 등 관련법령이 정한 범위에서 강력한 행정제재를 추진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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