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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파트 층간소음 불화

천안역사문화연구소장, 충남신문 칼럼니스트/ 김성열

편집부 | 기사입력 2022/02/28 [08:11]

아파트 층간소음 불화

천안역사문화연구소장, 충남신문 칼럼니스트/ 김성열

편집부 | 입력 : 2022/02/28 [08:11]

 

 

 

 

이웃 아파트의 한 부인이 최근 층간소음을 호소하는 아래층 주민에게 사과를 했다고 한다. 요즘 날씨도 춥고 코로나19 때문에 아이들이 밖에도 못 나가다보니 불편을 끼쳤다면서 뛰지 않도록 주의를 주고 소음을 줄여주는 매트도 새로 깔겠다고 약속했다는 것이다. 또한 부인은 아이들 뛰는 소리에 아래층에서 불만을 제기하자 사과와 함께 조만간 이사를 가겠다고 밝히기도 했다.

 

이런 사례들처럼 요즘 고강도 코로나 방역 때문에 집에 머무는 시간이 늘면서 층간소음 민원이 쇄도하고 있다. 환경부 산하 ‘층간소음 이웃사이센터’에도 소음 고통을 호소하는 상담 신청이 하루 100건 안팎 접수되고 있다.

 

13일 접수된 상담 신청가운데 ‘아이들이 뛰거나 발걸음으로 인한 소음’에 대한 불만이 압도적으로 많았다. 지난해 “층간소음 이웃사이센터”에 접수된 층간소음 총 상담건수는4만2250건으로, 지난해까지 연평균 건수(2만508건)의 2배였다. 코로나 영향이 컸고 특히 확진자가 갑자기 늘어 다들 외출을 자제하던 때 건수가 눈에 띄게 늘었다고 한다.

 

평소보다 층간소음 불만이 커지는 때인 만큼 이웃에게 피해를 주지 않도록 각별히 주의를 기울여야겠다. 층간소음이 이웃 간 말다툼이나 심지어 살인으로 이어지는 경우를 왕왕 봐오지 않았던가, 평소에는 대수롭지 않게 넘어가던 소음도 집에서 업무를 보는데 방해가 되거나 그 빈도가 잦아지면 참기 어려울 수도 있다. 1차적으로는 소음을 야기하지 않도록 최선을 다해야 할 것이다. 또 불만이 제기되면 정중히 사과부터 하는 게 더 큰 싸움으로 번지지 않게 하는 요령일 테다.

 

특히 이웃을 문 밖에 세워놓고 애기하다보면 싸움으로 치닫기 쉽다고 하니 가급적 집 안에 들어오게 해 앉아서 대화하는 게 좋다고 한다. 층간소음에 불만 있는 사람들도 코로나로 인한 특수한 상황인 점을 감안해 최대한 참아 보는 게 미덕이 아닐까 싶다. 정 참지 못하겠으면 직접 찾아가 불만을 터트리기보다 관리사무소를 통하거나 쪽지 등을 활용하는 것도 방법이라고 한다.(국민일보 한마당)

 

공동주택 층간소음 관리규약을 살펴본다.

 

[층간소음 생활규칙]

 

① 입주자 등은 공동주택의 층간소음으로 다른 입주자등에게 피해를 주지 아니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② 입주자 등은 오후 10시부터 다음날 오전 6시까지 다음 각 호의 행위를 금지한다.

 

1) 뛰거나 문, 창문 등을 크게 소리 나게 닫는 행위

 

2) 망치질 및 세대내부 수리 및 탁자나 의자 등 가구를 끄는 행위

 

3) 피아노 등 악기의 연주

 

4) 헬스기구, 골프 연습기 등 운동기구의 사용

 

5) 애완동물이 짖도록 관리를 소홀히 하는 행위

 

6) 그 밖의 층간소음으로 입주자 등에 피해를 끼치는 행위

 

③ 입주자 등은 오후 10시부터 다음날 오전 6시까지 다음 각 호의 행위를 자제한다.

 

1) 세탁, 청소 등 소음을 발생하는 가사일

 

2) TV, 라디오, 오디오 등으로 인해 소음을 발생시키는 행위

 

3) 주방을 사용하거나 샤워로 인한 소음을 발생시키는 행위

 

④ 관리사무소에서는 층간소음 방지를 위하여 게시판 및 방송을 통하여 적극적인 홍보활동을 하여야 한다.

 

[층간소음 관리위원회]

 

① 입주자대표회의는 층간소음의 분쟁 조정, 예방, 교육 등을 위하여 입주자와 사용자를 구성원으로 하는 층간소음 관리위원회를 구성한다.

 

② 층간소음 관리위원회는 동별대표자 2인(1인 이상으로 규정), 관리사무소장 1인, 선거관리위원회위원 1인(단지 사정에 따라서는 부녀회 또는 경로회 회원으로 구성할 수 있으며, 1인 이상으로 규정) 이상을 포함하여 총 5인(단지 규모를 감안하여 5명 내외로 구성)으로 구성하고, 그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며, 위원장은 호선한다.

 

③ 층간소음 관리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한다.

 

1) 층간소음에 따른 분쟁의 조사, 조정

 

2) 층간소음 예방과 분쟁의 조정을 위해 필요한 교육

 

3) 그 밖에 층간소음과 관련한 자료 수집 등 필요한 사항

 

[층간소음 관리위원회 지원 등]

 

① 층간소음 관리위원회는 필요한 경우 관리주체의 행정업무 지원이나 층간소음 관련 전문기관 단체 또는 전문가의 자문을 받을 수 있고, 위원으로 하여금 층간소음 분쟁의 효율적인 조정을 위해, 층간소음에 관한 교육을 담당하는 전문기관 단체의 교육을 이수하게 할 수 있다.

 

② 층간소음 관리위원회 운영에 필요한 실비, 수당, 교육비용, 자문료 등 경비는 잡수입에서 지출한다.

 

[층간소음 분쟁조정 절차 등]

 

① 층간소음으로 피해를 입은 입주자 등은 관리주체에게 층간소음 발생 사실을 알리고, 이에 따라 관리주체는 층간소음 피해를 끼친 해당 입주자 등에게 층간소음 발생을 중단하도록 요청하거나 차음조치를 하도록 권고할 수 있다. 이 경우 관리주체는 사실관계 확인을 위해 필요한 조사를 할 수 있다.

 

② 층간소음 피해를 끼친 입주자 등은 제1항에 따른 관리주체의 조치에 따라 층간소음 발생을 중단하는 등 협조하여야 한다.

 

③ 제1항에 따른 조치에도 불구하고 층간소음 발생이 계속될 경우 관리주체는 층간소음 관리위원회에 이 사실을 알리고 층간소음 분쟁의 조사, 조정을 요청할 수 있다.

 

④ 제3항에 따른 관리주체의 요청이 있는 경우 층간소음 관리위원회는 층간소음 피해를 입은 입주자 등과 층간소음 피해를 끼친 입주자 등과의 다자면담을 실시하고, 면담 결과에 따라 층간소음을 발생시킨 입주자 등에게 층간소음 발생을 중단하도록 요청하거나 처음조치를 권고할 수 있다. 이 경우 층간소음관리위원회는 사실관계 확인을 위해 필요한 조사를 할 수 있다.

 

⑤ 관리주체는 공동주택관리규약에 따른 층간소음 분쟁조정에도 불구하고, 층간소음 분쟁이 계속될 경우에는 해당 당사자가 「환경분쟁조정법」 제4조에 따른 충청남도 지방환경분쟁조정위원회나 법 제71조에 따른 시ㆍ군 공동주택관리분쟁조정위원회에 조정을 신청하도록 안내하여야 한다.(목천부영아파트 공동주택관리규약)

 

새로운 천안, 행복한 시민, 문화천안 시민정신 평안천안 우리시대 정신을 선언하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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