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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호관찰제도 과연 이대로 좋은가?

충남신문 칼럼리스트, 세계청소년영재인성기자단연맹대표/성향

편집부 | 기사입력 2019/01/10 [10:15]

보호관찰제도 과연 이대로 좋은가?

충남신문 칼럼리스트, 세계청소년영재인성기자단연맹대표/성향

편집부 | 입력 : 2019/01/10 [10:15]

 

  성향 충남신문 칼럼리스트

 보호관찰(probation)이란 죄인을 교도소에 수용하지 아니하고 일상생활을 유지하면서 사회에서 일정한 준수사항을 지키도록 하고 필요한 때에 원호하여 이를 개선, 갱생을 도모하는 처분을 뜻하며 대부분을 비행청소년을 대상으로 보호관찰이 이루어진다.

 

1841년 어느 날, 미국의 보스턴 법원에서는 술에 취해 재판을 대기하던 알코올 중독자에게 교정구치시설로 구금명령이 떨어지기 직전에 한 남자가 ‘제가 그를 한 번 바꿔보겠습니다!’라고 판사에게 의뢰하였다.

 

이를 판사가 받아들인 3주 후에는 기적같이 새사람이 된 알코올 중독자는 단돈 3달러의 비용만을 지불하고 구금대신 새 삶을 찾도록 도와준 사람은 바로 구두 수선공 존 오거스트(John Augustus,1784~1859)였다.

 

그는 구두 수선가로서 금주 운동가이자 최초의 보호관찰관 이었다. 그때까지만 해도 죄를 지으면 교도소를 가야 한다는 고정관념이 깨어지는 순간 일상생활을 하면서 사회 품에서 새로운 삶을 살 기회를 마련해 주는 제도가 보호관찰제도의 태동이 되었다.

 

당시 판사마저 놀라게 한 이 사건을 시초로 18년 동안 1946명의 대상자를 선도하였으나 이 중 재범을 한사람은 단 10명이었다고 한다.

 

그 이후 존 오거스트는 75세의 나이로 사망할 때까지 부랑자, 알코올 중독자, 범죄자들을 위해 희생했다. 그의 노력은 사회에 큰 반향을 일으켰으며 미국에서는 보호 관찰제도를 최초로 입법화하여 세계 각국에서 보호 관찰제도를 도입하는 계기가 되었다.

 

대한민국은 1988년 보호관찰법을 제정한 이후 1989년 소년범에 대해 최초로 보호관찰을 실시한 이후 경미한 범죄부터 성폭력, 살인 등 중대 범죄까지 그 대상을 확대 실시해오고 있다.

 

그러나 보호 관찰제도가 당시 존 오거스트와 같은 재량적인 능력발휘와 전폭적인 법지원이 되지 못하다보니 재범률은 최초 미국에서 적용하였던 0.5%의 재범률보다 2017년 대한민국 재범률은 7.8%의 재범률로서 미국 최초의 보호관찰 재범률의 효과를 보지 못하고 있다.(e-나라 국가지표 참조)

원인은 보호관찰제도가 인본적인 접근방식이 아닌 법치적이고 행정주의적 접근이 크다보니 인간의 심성을 다루지 못하는데 한계로 보인다.

 

따라서 청소년들에 대한 따뜻한 자원봉사의 사랑 돌봄 및 지도로 청소년들이 밝고 건강한 사회인으로 성장되길 기대하기 위해서는 보호관찰제도가 강행적인 법적용과 함께 지도관에게 많은 역량과 권한을 부여하여 인본주의적 접근으로 인성을 바꾸어 나가는 것이 중요해지고 있으며 이는 위기의 청소년들에 대한 관심과 사랑으로 청소년들의 꿈을 키우고 성장할 수 있도록 역량강화나 자기개발, 검정고시지원 등을 펼쳐 청소년들이 인성함양으로 바른 리더로 성장 할 수 있도록 돕는 것이 중요함이 강조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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