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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협 ‘안심한우’ 22건 이력 속여 팔다 적발

2010년부터 총 3,199건 쇠고기 이력 속여 적발

윤광희 기자 | 기사입력 2015/10/02 [13:25]

농협 ‘안심한우’ 22건 이력 속여 팔다 적발

2010년부터 총 3,199건 쇠고기 이력 속여 적발

윤광희 기자 | 입력 : 2015/10/02 [13:25]
▲     ©편집부
본격적인 쇠고기 이력제가 시행된 2010년부터 지난해까지 전국적으로 한우 쇠고기 이력을 속여 적발된 건수가 총 3,199건에 달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새누리당 홍문표 국회의원(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이 농식품부를 통해 제출받은 자료를 분석한 결과, 5년동안 한우 쇠고기 이력을 거짓으로 표시하여 판매하다 적발된 건수가 식육포장 처리업소는 178건, 축산물판매업소는 3,021건에 달했으며, 이는 연 평균 639건에 달하는 업소가 이력을 속이다 적발된 셈이다.
 
위반내용은 판매가격차액을 더 많이 받기위해 한우쇠고기 등급표시를 2-3단계 높게 표시하여 판매하다 적발된 건수가 대부분이었으며, 육우 쇠고기를 한우로 둔갑 판매하는 경우도 있었다.

농림축산식품부는 2009년부터 농가관리, 유통, 단속업무 등 이력제 관련 예산으로 5년동안 총 872억원의 예산을 투입했다.

국내 농축산물을 가장 많이 취급하는 기관이자, 농업인을 위한 기관인 농협이 261건으로 가장 많이 이력을 거짓으로 표시하여 판매하다 적발되었으며, 특히 한우 DNA를 검사를 통과한 순수혈통인 한우만 취급한다는 농협중앙회가 자랑하는‘안심한우’는 22건이나 등급을 속여 판매하다가 적발되었다.

이외에도 이름만 대면 알 수 있는 대형백화점, 대형마트에서도 145건을 속여 팔다 적발되어 과태료를 부과 받았다.
 
또한 지난해 쇠고기에 대한 DNA 동일성 단속검사 결과 시료채취건수 대비 약 12%가 이력표시정보와 일치하지 않는 것으로 나타나고 있으며, 이는 과거의 불일치 비율(약 15%)보다 크게 개선되지는 않은 수준인 것으로 나타났다.

이력정보를 속이는 건수가 계속적으로 나타나고 있는 것은, 현행 법령이 단속에 적발되더라도 1회 적발 시 40만원, 2회 적발 시 80만원 수준의 경미한 벌금만을 부과하고 있기 때문으로 판단된다.
 
한편 농식품부가 실시한 소비자 만족도 조사결과 쇠고기 이력제에‘만족한다’는 응답이 45%에 불과했고, 특히 ‘불만족한다’고 응답한 사람의 절반 이상(50.8%)은 ‘쇠고기이력제의 조회 결과를 신뢰할 수 없기 때문’이라고 응답한 것으로 나타나는 등 쇠고기 이력제에 대한 신뢰도가 저조한 면이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홍문표의원은“소비자를 속여가면서 판매하는 적발업체에 대해 징벌적 수준의 처벌 부과가 이루어지도록 관련법 개정을 추진할 예정이”며“특히 안전한 축산물울 공급해야 할 의무가 있는 농협이 가장 많이 적발되었다는 것은 농협의 본분을 망각한 것이라”고 비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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