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당진시, 불필요한 규제 24건 발굴

전통시장 내 상생스토어 등 4건 우수 개선사례 선정

김진영 기자 | 기사입력 2016/12/14 [10:56]

당진시, 불필요한 규제 24건 발굴

전통시장 내 상생스토어 등 4건 우수 개선사례 선정

김진영 기자 | 입력 : 2016/12/14 [10:56]
▲     © 편집부

당진시는 14일 시청 소회의실에서 정병희 부시장 주재로 관련 부서장들이 참석한 가운데 2016년 규제개혁 추진상황 점검 및 과제발굴 보고회를 개최했다.

이날 보고된 규제 발굴사례는 우수사례 4건과 법령개정 18건, 행태개선 2건 등 총24건이다.

우수사례로는 수의계약 대상을 확대해 공동이용시설 건축을 위한 부지 확보를 용이 토록 한 회계과의 당진시 공유재산 수의매각 관련 조례 개정과 국내 최초로 동일 건물 내에 전통시장과 대형마트를 결합한 지역경제과의 상생스토어 사례를 비롯해 도시재생과의 개발행위 관련 조례 완화 개정, 허가과의 개발행위허가 기준 완화 심의 적용이 보고됐다.

법령개정이 필요한 18건의 규제발굴 사례에서는 업무 추진과정에서 담당자들이 불필요하다고 느꼈거나 수혜자에게 오히려 불편을 끼치는 규정에 대해 개선을 요구하는 사례가 대부분을 차지했다.

대표적으로 사회복지과에서 개선을 요구한 희망키움통장의 경우 현행 희망키움통장은 대상자가 일률적으로 매월 10만 원씩 저축해야 해 부담을 느끼는 사례가 많다는 점에 착안해 본인저축액을 3만 원과 5만 원, 10만 원 중 대상자의 여건에 따라 선택할 수 있도록 개선을 요구했다.

행태개선 유형 분야에서는 고용복지플러스센터 유치와 난임부부 인공수정 수술비 신청 간소화가 제안됐다.

이중 고용복지플러스센터의 경우 일자리 관련 기관인 여성새일센터와 통합일자리센터, 서민금융센터 등을 통합‧운영해 양질의 고용‧복지 융복합 서비스를 제공하자는 것이 제안 취지였다.

규제개혁업무 담당자는 “불필요한 법령규제는 관련부처에 건의해 개선될 수 있도록 노력하고, 시 자체적으로도 시민들에게 불편을 초래하는 불필요한 규제는 지속적으로 확인해 개선해 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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