천안시 서북구는 오는 11일까지 한국승강기 안전관리원, 한국승강기 안전기술원과 합동으로 불법운행 승강기 일제점검을 한다.
점검대상은 서북구 운행정지 대상 승강기 188대로 정기검사 불합격승강기, 검사연기 및 검사유효기간이 지나 운행정지 된 승강기와 승강기 설치 후 검사를 받지 않고 사용하는 무적 승강기가 포함된다. 점검결과 행정지도(검사독려, 운행정지명령) 및 행정처분(과태료, 고발)실시 할 예정이다. 이번 불법운행 승강기 일제점검은 운행정지 대상 승강기의 불법운행으로 인한 안전사고를 예방하기 위해 실시하는 것으로 시민들이 승강기를 안전하게 이용할 수 있는 계기가 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저작권자 ⓒ 충남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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