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천안시 서북구, 불법운행 승강기 일제 점검

점검결과 행정지도 및 행정처분 실시

정덕진 기자 | 기사입력 2015/12/04 [10:45]

천안시 서북구, 불법운행 승강기 일제 점검

점검결과 행정지도 및 행정처분 실시

정덕진 기자 | 입력 : 2015/12/04 [10:45]
천안시 서북구는 오는 11일까지 한국승강기 안전관리원, 한국승강기 안전기술원과 합동으로 불법운행 승강기 일제점검을 한다.

점검대상은 서북구 운행정지 대상 승강기 188대로 정기검사 불합격승강기, 검사연기 및 검사유효기간이 지나 운행정지 된 승강기와 승강기 설치 후 검사를 받지 않고 사용하는 무적 승강기가 포함된다. 

점검결과 행정지도(검사독려, 운행정지명령) 및 행정처분(과태료, 고발)실시 할 예정이다.

이번 불법운행 승강기 일제점검은 운행정지 대상 승강기의 불법운행으로 인한 안전사고를 예방하기 위해 실시하는 것으로 시민들이 승강기를 안전하게 이용할 수 있는 계기가 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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