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체납징수 특수시책추진 ‘지방세 3.0’ 선도

천안시 동남구, 보험회사 미지급금·건강보험료 미지급 환급금 등 추심 성과

정덕진 기자 | 기사입력 2015/11/24 [09:42]

체납징수 특수시책추진 ‘지방세 3.0’ 선도

천안시 동남구, 보험회사 미지급금·건강보험료 미지급 환급금 등 추심 성과

정덕진 기자 | 입력 : 2015/11/24 [09:42]
천안시 동남구청(구청장 이성규)은 지방세수 증대와 재정건전성 확보를 위해 올해 추진한 다양한 체납징수 특수시책 성과를 밝혔다.

구는 지난 3월부터 10월까지 지방세 30만원 이상 체납자에 대한 법원공탁금 450건 자료를 분석, 이중 161건을 압류하고, 추심 가능한 36건에 대하여 4400만원을 우선 징수하였으며, 이중 징수불가능으로 판단해 결손처분한 체납액은 2200만원이다.

'법원공탁금'이란 민·형사 분쟁시 재판결과에 따라 당사자 어느 한 쪽의 피해가 예상되는 경우 법원에 맡기도록 하는 금품으로, 복잡한 채권·채무관계로 관할법원을 직접 방문하고, 공탁사건을 열람해야 추심할 수 있다.
 
또한  기존에 체납처분에 어려움이 많아, 그동안 관내법원 공탁금 위주로 체납징수를 하여 왔으나, 지난 5월부터 대대적으로 울산, 마산, 순천 등 13개 관외지역 법원출장을 통하여 2600만원을 징수하는 성과를 올렸다.

이어 8월부터 체납사업자의 업종분석을 통하여 보험회사가 체납자에게 지급하는 각종 사고차량 수리비 및 의료비 미지급금에 대하여 매출채권 압류를 실시하게 되어 5개 체납사업장에 대하여 61건, 1500만원을 징수하는 성과를 올렸다.

이와 함께 10월부터는 22개 법인체납자의 1100만원 건강보험료 등 미지급 환급금 자료를 확인하여, 압류·추심 하기도 했다. 

체납징수 특수시책 추진담당자는 “주요거래처가 보험회사인 체납사업자의 매출채권 압류사례는 지자체 최초로 시행한 체납징수기법으로, 올해 3월 ‘과세자료통합시스템’이 구축되어 체납사업자의 업종별 추출이 가능하여 모든 지자체에서 활용할 수 있는 징수기법”이라고 설명했다.

또 건강보험료 환급금 압류는 지난해 타지자체 우수사례를 벤치마킹한 것으로, 한발 더 나아가 지자체 최초로 연금보험료 환급금도 압류하여 체납징수하게 됐다.

2013년 천안시가 정부3.0 우수사례로 소개한 ‘국세 과세정보를 활용한 체납징수 사례’가 지난 9월 ‘국정2기-정부3.0 7대 핵심과제’로 선정되어 추진중으로, 이번 연금보험료 등 환급금 체납징수사례를 통하여 4대보험료 환급금 자료도 지방세 및 세외수입 체납징수에 활용될 수 있도록 문제점 및 개선방안을 정부3.0 협업과제로 제출할 예정이다.

나기수 세무과장은 “지난 10월 세무과 내부인사를 통해 체납기동팀 1명을 증원하여, 부동산 및 차량 공매 전담요원을 강화하고, 특수시책 전담업무를 배정하는 등 다양한 체납징수 노력을 강구하고, 새로운 징수기법 개발 및 타자체 우수사례 벤치마킹을 통해 체납징수에 만전을 기하고 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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