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남도는 쌀·밭·조건불리지역 직불금과 경영체 변경 등록 신청을 통합 접수한다고 8일 밝혔다. 도는 농업인들의 편의를 위해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 대전충남지원과 협조해 도내 읍·면·동별로 공동접수센터를 설치하고, 각종 농업직불금 뿐만 아니라 농업경영체 변경사항 등록을 한 번에 신청하는 통합신청서를 접수한다. 이에 따라 쌀소득보전 직불금, 밭농업직불금, 조건불리지역 직불금을 받고자 하는 농업인은 통합신청서를 해당 읍·면·동 공동접수센터에 6월 15일까지 제출하면 된다. 특히 올해부터는 각종 직불금 신청요건이 완화돼 신규농업인이 지급대상 농지에서 ▲직전 3년 기간 중 1년 이상 1000㎡ 이상 경작하거나 ▲직전 3년 기간 중 1년 이상 농산물 판매액 120만 원 이상이면 쌀소득보전직불금을 받을 수 있게 됐다. 이는 기존의 신규 진입요건이 2년 이상 연속해서 1㏊이상을 경작하거나, 직전 2년 이상 농산물 판매액이 900만 원 이상이었던 것에 비해 대폭 완화된 것이다. 또 부당수령자를 근절하기 위해 건당 10만 원을 지급하던 부당수령자 신고포상금은 건당 50만 원으로 현실화했다. 도 관계자는 “이번 직불금 지금요건 완화로 직불금 대상자가 늘어날 것으로 예상된다”라며 “직불금 지급대상에 해당하는 도내 농업인의 빠짐없이 신청을 바란다”라고 말했다. 한편, 도는 지난해 3월 ‘공정하고 정의로운 신균형발전 정책’ 발표를 통해 ▲식량자급률 유지와 차세대 농업인 양성을 목표로 하는 ‘희망농업 직불금’ ▲환경친화적 농업 실천에 따른 손실을 보전해 주는 ‘생태경관 직불금’ ▲농촌 공동체에서 필요로 하는 각종 시설 및 기반 관리와 사회적 약자를 보호하는 내용의 ‘행복농촌 직불금’ 등 3개 축으로 구성된 농업직불금 제도 개선을 정부에 공식 제안한 바 있다. <저작권자 ⓒ 충남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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