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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산소방서, 소방안전관리보조자 선임의무 홍보

박은정기자 | 기사입력 2015/02/03 [14:23]

아산소방서, 소방안전관리보조자 선임의무 홍보

박은정기자 | 입력 : 2015/02/03 [14:23]

아산소방서(서장 이종하)는 소방안전관리보조자 신설에 따른 선임 안내 홍보에 한창이다.
 
소방안전관리보조자 제도는 현행 대규모 대상물의 소방안전관리자 1인이 담당하는 문제점을 개선하고, 상황 발생시 초기 대응 능력을 강화하기 위하여 건물 규모에 따라 소방안전관리보조자를 선임하도록 소방시설 설치·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제 20조에 신설됐다.
 
이에 따라 연면적 1만 5000㎡이상인 소방안전관리 대상물은 1만 5000㎡마다, 아파트는 300가구마다 소방안전관리보조자를 1명 이상 선임해야 하며 기숙사·숙박·의료·노유자 시설 등은 규모에 관계없이 소방안전관리보조자를 선임해야 한다.
 
신규 특정소방대상물은 2015년 1월 8일부터 소방안전관리자를 선임할 때는 보조자도 같이 선임해야 하며, 기존 특정소방대상물은 2015년 4월 7일까지 소방안전관리보조자 자격자 또는 소방안전관리 업무종사자를 보조자로 선임하여야 한다.
 
홍승길 방호예방과장은“건물 관계자분들은 자신의 건물이 소방안전관리보조자 선임대상에 해당되는지 꼭 확인 부탁드린다”며 “소방법령을 알지 못해 불이익을 당하는 시민들이 발생하지 않도록 지속적으로 홍보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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