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남도는 2015년부터 2016년까지 2년간 부동산중개업 종사자 교육 위탁기관으로 한국공인중개사협회를 지정하고 종사자 교육에 나선다고 25일 밝혔다. 부동산중개업 종사자 교육은 부동산거래사고 예방과 개인정보보호 강화를 목적으로 실무교육, 직무교육, 연수교육으로 나눠 실시된다. 이 가운데 실무교육은 중개사무소의 개설 등록을 신청하려는 자(개업공인중개사, 중개법인의 임원‧사원 및 분사무소 책임자)가 등록신청일 전 1년 이내, 소속 공인중개사가 고용 신고일 전 1년 이내에 받아야 하는 교육이다. 직무교육은 중개보조원이 고용신고일 전 1년 이내에 받아야 하며, 연수교육은 실무교육을 받은 개업공인중개사 및 소속 공인중개사가 실무교육을 받은 후 2년마다 받아야 하는 교육이다. 법 개정규정 시행일인 올해 6월 5일 이전에 신고된 소속공인중개사 및 중개보조원은 개정규정 시행일로부터 1년 이내에 각각에 해당하는 교육을 받아야 하며, 교육을 이수하지 아니할 경우 신고의 효력이 상실된다. 도 관계자는 “부동산거래사고 예방과 개인정보보호 강화를 위해 의무교육이 실무 및 직무, 연수교육으로 확대됐다”면서 “건전한 부동산거래시장 확립 및 부동산중개업 종사자의 교육 편의증진을 위해 더욱 노력할 것”이라고 말했다. <저작권자 ⓒ 충남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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