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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 가족친화기관 인증-유효기간 2년 연장

일·가정 양립 직장문화 조성 인정받아

정경숙 기자 | 기사입력 2014/12/23 [10:04]

도, 가족친화기관 인증-유효기간 2년 연장

일·가정 양립 직장문화 조성 인정받아

정경숙 기자 | 입력 : 2014/12/23 [10:04]

지난 2011년 전국 광역자치단체 중에서는 처음으로 ‘가족친화기관’으로 인증 받은 충남도가 다시 한 번 가족친화기관임을 인정받았다.
 
도는 최근 여성가족부로부터 가족친화기관 인증 유효기간을 2년 동안 연장 받았다고 23일 밝혔다.
 
가족친화기관 인증 제도는 일과 가정을 조화롭게 양립할 수 있는 가족친화 직장문화 조성을 통해 근로자와 가족의 삶의 질을 높이고, 기관의 경쟁력을 향상시키기 위한 제도로, 여성가족부가 지난 2008년부터 실시 중이다.
 
도의 이번 유효기간 연장은 가족친화 정책에 대한 기관장의 관심 및 의지가 높고, 육아휴직과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이용률, 출산 전후 휴가 복귀율, 배우자 출산휴가, 유연근무제, 정지퇴근, 직원들의 가족친화경영 만족도 등에서 높은 점수를 받음에 따른 것으로, 인증은 오는 2016년 11월 21일까지 유지하게 된다.
 
도 관계자는 “직원과 가족 모두가 행복한 직장문화를 지속적으로 유지할 수 있도록 가족친화적인 사업을 지속적으로 발굴·추진하는 한편, 도내 각 시·군을 비롯한 공공기관과 기업들에도 가족친화적 문화가 확산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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