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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 소방본부, 유류탱크 화재 주의 당부

22일부터 위험물 취급 차량 운송자 긴급교육

정경숙 기자 | 기사입력 2014/12/22 [10:14]

도 소방본부, 유류탱크 화재 주의 당부

22일부터 위험물 취급 차량 운송자 긴급교육

정경숙 기자 | 입력 : 2014/12/22 [10:14]

충남소방본부(본부장 한상대)는 겨울철 건조한 날씨로 정전기로 인한 유류탱크 및 주유소 폭발화재가 우려됨에 따라 사고 예방대책을 수립하고 각별한 주의를 당부했다.
 
21일 도 소방본부에 따르면, 유류탱크 화재의 대부분은 연료 주입구나 주유노즐 부분에 형성된 유증기 구름에 몸과 옷에서 발생되는 정전기가 대전되거나 라이터 같은 화기취급 부주의에서 발생된다.
 
지난 17일 부여군 세도면에서 발생한 화재도 기름탱크 유량게이지를 1회용 가스토치로 녹이던 중 불씨가 유량게이지(PVC)에 착화된 것으로, 이 사고로 1명이 사망하고 1명이 크게 다쳤다.
 
이와 마찬가지로 주유소에서 자동차 연료 주입구 또는 주유노즐 주변에서의 정전기 발생 및 화기 취급은 매우 위험하다.
 
특히 차량 주유 중 연료주입구에 착화가 될 경우 주유고객은 자동차가 폭발할 것이라는 두려움에 노즐을 빼면서 연소가 순간적으로 확산될 수 있다.
 
이에 도 소방본부에서는 22일부터 경유, 등유와 같은 위험물을 취급하는 차량의 운송자에 대한 긴급 안전교육을 실시한다.
 
이번 교육은 운송자별 근무여건을 고려해 도내 각 소방서 및 119안전센터에서 소집하거나 현장을 방문해 교육 주요 화재 피해사례 및 화재발생과정을 설명하고, 그 예방법과 안전수칙 등을 전파한다.
 
도 소방본부는 이번 교육과 함께 무허가 위험물을 취급하거나 불법 운반용기를 사용하는 업체를 내년 2월까지 지속적으로 단속할 방침이다.
 
도 소방본부 관계자는 “유류탱크와 같은 위험물 화재는 대형 인명피해로 이어질 우려가 있으므로 도민여러분의 각별한 주의와 지속적인 관심이 필요하다”면서 “앞으로도 지속적인 홍보·교육활동으로 도민 안전의식 고취에 앞장설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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