천안동남소방서(서장 김오식)는 이달 25일부터 4월 30일까지 이동탱크저장소 일제정비를 실시한다고 밝혔다. 이번 일제정비는 이동탱크저장소 급유 중 정전기로 인한 사고와 환절기 기온상승으로 유증기 발생이 증가함에 따라 안전한 유지관리를 위해 실시한다. 천안시 동남구 194개소, 서북구 149개소를 대상으로 하는 이번 정비는 이동탱크저장소 시설기준 및 상치장소 적합여부를 확인한다. 또한 교통안전공단의 폐차 및 구조변경 사항을 참고하여 이동탱크저장소 허가현황을 정비하고 위반사항에 대해 적발 및 처분한다. 한편, 이동탱크저장소는 위험물 저장시설로 용도폐지 신고를 해야 하나 일부 설치자가 단순한 차량으로만 생각하여 등록말소 이후 용도폐지를 신고를 하지 않는 경우가 있다. 위반 시 위험물안전관리법 제39조에 의해 과태료(200만원이하)를 부과 받는다. <저작권자 ⓒ 충남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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