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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산만 해역 경계선 분쟁' 일단락되나?

"당진군 공유수면에 있는 제방 자치권은 당진군 관할"

서영민 기자 | 기사입력 2011/08/29 [18:30]

'아산만 해역 경계선 분쟁' 일단락되나?

"당진군 공유수면에 있는 제방 자치권은 당진군 관할"

서영민 기자 | 입력 : 2011/08/29 [18:30]

 
이명수 의원이 ‘아산만 해역 경계선 및 등록 토지 분쟁’과 관련, 2004년 헌법재판소 결정대로 현행 경계선을 유지해야한다고 천명했다.

이 의원은 29일 행정안전부에서 개최된 중앙분쟁조정위원회를 방문, 중앙분쟁조정위원을 차례로 접촉하면서 이 같은 입장을 밝혔다.

같은 날 이명수 의원실에 따르면 이 의원은 이날 회의가 개회되기 직전 분쟁조정위원들을 접촉한 자리에서 "이번 경기도 평택시와 충남 당진시, 아산시간의 분쟁 건의 경우는 1998년 10월 서해안고속도로 서해대교상에 경기~충남도간 경계표시 위치에 대한 의견 제출 과정에서 발생한 것"이라고 상기시킨 뒤 "그때 충청남도는 기존 지형도상의 해상 도계(道界) 지점에, 경기도는 행담도와 신규매립지를 제외한 신해역 중간에 경계표시 의견을 제출하면서 발생했다"고 밝혔다.

이 의원은 "그 과정에서 당진 관할구역 내 신규매립지를 평택시가 임의로 등록한 사실이 드러나면서, 행정적 노력을 통해 해결하려고 했으나 양측의 갈등만 심화되고 있는 상태"라며 그동안의 분쟁과 대립관계의 해결이 여의치 않는 상황을 설명하면서 중앙분쟁조정위원들의 적극적인 협조를 당부했다.

이 의원은 이어 "아산만해역의 지형도상 해상경계선 관련해서는 지난 2004년 헌법재판소 권한쟁의 심판에서 ‘아산만 해역에 있는 제방 중 당진군 공유수면에 위치해 있는 제방 자치권은 당진군 관할 권한이라며 당진군에 자치권이 있다’고 결정한 바 있다"고 밝히면서, "사실상 이미 경계분쟁은 그 당시 종식되었다고 볼 수 있으나, 2009년 지방자치법 개정시 ‘공유수면매립법에 따른 매립지’와 관련한 경계변경에 있어 행정안전부장관이 결정하도록 함으로써, 새로운 분쟁이 발생했다"고 지적했다.

앞으로의 전망에 대해 이 의원은 "중앙분쟁조정위원회에서 올바른 결정을 내려줄 것이라 판단한다. 하루 빨리 이 문제를 마무리 지어 더 이상 이 문제를 가지고 다툼이 없도록 해야 할 것"이라며, "경기도와 충남은 아산만권 일원이 대한민국 경제의 새로운 항만중심도시집단으로 성장하고 나아가 물류 비지니스의 중심지로 발돋움 할 수 있도록 상생발전을 위해 협력해 나가야 할 것"이라는 의견을 피력했다.

한편, 중앙분쟁조정위원회는 이날 회의를 통해 이 사안과 관련, "내년 상반기까지는 법률적 검토 및 심의가 진행될 것"이라며, "내년 하반기에 각 지방자치단체의 의견을 수렴키로 결정했고, 그 이후에 최종적인 아산만 해역경계에 대한 의결을 할 것으로 잠정 결정했다"고 밝힌 것으로 전해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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