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골프는 운동인가 비즈니스인가

충남신문 칼럼니스트/ 정치학 박사 조상진

편집부 | 기사입력 2023/03/28 [15:51]

골프는 운동인가 비즈니스인가

충남신문 칼럼니스트/ 정치학 박사 조상진

편집부 | 입력 : 2023/03/28 [15:51]

 

 

 

한국사회에서 골프를 치는 일은 같은 운동종목이라고 해도 특별한 의미를 갖는다. 골프가 대중화되기 이전에는 한 때 테니스가 굉장한 인기를 끌었고 그 당시에도 아무나 하는 운동이 아니었다. 적어도 반듯한 직장을 가진 사람이나 직위가 있어 보이는 계층들이 멋진 유니폼을 입고 테니스채를 들고 다니는 모습은 일반 서민들의 처지에서는 부럽게 보였다.

 

그 이후 테니스가 점점 시들어지더니 수도권 지역을 시작으로 가까운 야산에 골프장들이 들어서기 시작하였다. 당시에도 사회 고위층이나 기업 임원 또는 비즈니스를 담당하는 특별사원 중심으로 골프가 사회의 관심을 끌기 시작한 것이다. 이 당시의 골프는 운동이라기보다는 은밀한 비즈니스에 더 큰 비중이 있었다고 말해도 크게 틀리지 않았다.

 

특히 각종 인.허가권과 관련하여 공직자들을 상대로 로비의 수단이 되기도 하고 또 정치인들의 이해관계 증진의 장으로 활용되어진 부분들도 빼어 놓을 수 없다. 이러한 어두운 면들로 인하여 골프를 즐기지 않는 국민들로부터 곱지 않은 눈총과 함께 부러움을 사기도 한 것이다. 실제로, 골프 초보자 입장에서 시내 중심가를 벗어나서 공기 좋고 파란 잔디가 펼쳐진 골프장을 찾아가서 즐기는 시간만큼은 가슴 설레고 마치 신선이나 선량이 된 기분을 느끼기에 충분한 것이다.

 

골프가 스포츠로서 세계적 선수들을 배출하고 국민들의 경제수준도 높아짐에 따라 이제 골프는 대중화가 되었다. 굳이 파란 잔디밭의 골프장까지 가지 않더라도 도심지 곳곳에 설치된 실내 스크린골프장에서 저렴한 가격을 지불하고 즐기기도 하는 것이다. 그렇다면 운동적 효과로 얼마나 우리 몸에 기여하게 될까 하는 문제도 곰곰 생각해 볼만 하다.

 

구기 종목으로서 축구, 야구, 배구, 테니스 등과 단순비교도 가능하지만 운동방법에 있어서는 타 종목에 비하여 각자의 개인 공을 사용한다는 측면에서 상대 선수 또는 동료선수와 직접적 접근이 불요하다. 절대 자신만의 기량으로 개인적 점수가 평가되기 때문에 점수가 높아지면 운동량이 그만큼 생략되는 특징도 있다. 잔디밭 필드에서 18홀 기준으로 각 홀을 도는 시간은 약 4시간 이상이지만 공을 때려 허공에 날리는 샷을 제외하면 대부분 서서히 걷는 시간이 많거나 카트를 타고 이동하기 때문에 등산 등에 비교하여 운동효과는 크지 않다고 보아야 한다.

 

그렇지만 탁 트인 푸른색 필드를 바라보고 다듬어진 자연환경 속에서 걷는다는 사실은 천상세계로 착각을 일으킬 수도 있고 스스로 카타르시스에 빠지기도 한다. 3~4명으로 한 개의 팀을 구성하고 동행 이동하기 때문에 각 팀은 4시간 이상의 여유를 갖고 대화 분위기가 확보된다는 장점이 매력이다. 뿐만 아니라 그 장시간 동안에 친목도 다지고 사업상 이권 또는 정치적 이해의 로비수단으로 이용될 수 있다는 측면에서 항상 사회적 관심을 끌고 있는 것이다.

 

그런데 최근, 공직자들이 호주 출장기간에 골프 친 사실과 관련하여 연일 언론보도를 타고 초미의 관심을 끌고 있는 사건이 있다. 이재명 전 성남시장이 재직시절에 호주에 가서 수행원 중 특정인 고 김문기 씨와 한 팀이 되어 골프를 친 사실이 있었다고, 같은 수행원 유동규 씨로부터 형사재판 과정에서 폭로된 것이다. 그리고 현재 진실규명을 놓고 공방이 치열한 실정에 있다. 보도된 내용들을 간추려 보면, 당시 이재명 시장과 유동규 본인, 고 김문기 3명이 한 팀이 되어 골프를 쳤고 김문기가 운전하던 카트에는 이재명과 2인 탑승으로 홀 간을 이동하였다는 등의 주장이다.

 

문제의 초점은, 이재명이 연루된 선거법 관련 형사사건에서 재직 당시의 고 김문기를 모른다 고 발언한 것이고 그 진실 여부에 따라 허위사실 공표로 인한 유.무죄의 판가름이 발생하게 된다. 만약 100만 원 이상의 벌금형이 확정된다면 현재의 민주당 대표직은 물론 대통령후보로서 수억 원의 선거자금도 반환해야 할 위기에 놓인 것이다.

 

이 사건에서 볼 때, 골프는 다른 구기운동보다 여러 가지 특별한 부분들을 무시할 수 없다는 점이다. 골프 라운딩을 한 번이라도 경험한 사람이라면 팀의 구성 요건과 장시간 독대 형식으로 넓은 야외공간을 이용할 수 있다는 측면에서 부가되는 의미에 대하여 대부분 동의하게 될 것이다. 그러한 연유로 운동적 효과보다는 비즈니스적 효과가 더욱 크다는 단정도 가능하다. 따라서 같은 팀원을 기억 못한다는 것 역시 쉽게 납득하기 어려운 대목이다.

 

사건에 연루된 당사자의 입장에서는 곤혹스럽겠지만, 한편으로 진실은 밝혀져야 한다는 보편적 진리에는 누가 반대를 하겠는가. 법률과 양심에 따라서만 판결한다는 사법부의 심판을 기대해 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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