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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민 울리는 ‘전세사기’ 근본대책은?

충남신문 칼럼니스트, 천안언론인클럽 상임고문/ 임명섭

편집부 | 기사입력 2023/02/08 [09:17]

서민 울리는 ‘전세사기’ 근본대책은?

충남신문 칼럼니스트, 천안언론인클럽 상임고문/ 임명섭

편집부 | 입력 : 2023/02/08 [09:17]

 

 

지난해부터 불거진 빌라왕 사건에 이어 새해엔 전세대출 사기 사건까지 잇달아 터져 파장이 일고 있다. '빌라왕' 전세사기, '깡통전세'사건은 전국에서 기승을 부리고 있다. 세입자를 속여 전세금을 편취하는 수법이다.

 

개중에는 집값 상승을 믿고 대출을 받아 주택을 매입하게 한 후 전세를 놓았는데 대출금과 전세금 합계가 매매가보다 높아져 주택을 팔더라도 대출금을 갚고 나면 전세금을 돌려줄 수 없는 깡통이 되는 경우도 허다했다.

 

국민의 공분을 부른 빌라왕의 전세사기에서 공인중개사들이 핵심 공범임이 드러났다. 지난해 10월 사망한 서울 화곡동 원조 빌라왕김모씨 사건에선 보듯이 공인중계사가 사탕발림으로 손님을 유인해 거액의 리베이트를 챙겼다고 한다.

 

전세사기에 가담했던 중개업소가 지금도 시세보다 높은 전세 중개를 버젓이 하고 있다. 몹시 개탄스러운 일이 아닐 수 없다. 공인중개사들의 범죄 개입은 여기서 그치지 않는다. 무주택 청년에 대한 정부의 전세대출 지원금을 받아 챙겨온 일당도 무더기로 경찰에 붙잡혔다.

 

이속에 공인중개사가 꼭 끼어 있었다. 이들은 건당 20~40만 원의 수수료를 받고 허위 전세계약서를 작성하는 방식으로 수수료를 챙겼다. 최근 인천에서는 정부의 무주택 청년 전세대출 제도를 악용해 시중은행으로 부터 대출금 83억 원을 가로챈 사기조직도 적발됐다.

 

조직 규모가 엄청나다. 이들은 무주택청년들이 전세대출 취급 은행에서 간단한 서류심사만으로 대출을 해주는 점을 파고들었다. 이 과정에서 공인중개사도 범행에 가담해 임차인과 가짜임대인 간 허위 전세계약서의 작성을 도와줘 세입자를 망치게 했다.

 

빌라 수백 채를 보유한 김모씨가 갑자기 사망하면서 전세사기 사건이 수면 위로 떠오르게 됐다. 저소득의 주거취약 청년들이 전세 사기로 인해 피해를 입었을 생각하면 안타깝기 그지없다.

 

정부는 전세사기 피해 임차인 법률지원 합동TF’팀을 구성했고, 국토건설부도 사기 의심 거래 100여 건에 대한 수사를 경찰에 의뢰했다. 하지만 전반적으로 보아 정부와 국회의 대응은 아직 중구난방 수준이여 실효성 있는 대책이 요구된다.

 

전세입자가 임대차 거래에서 기댈 수 있는 건 공인중개사뿐이다. 하지만 이제 누굴 믿고 거래를 마음 놓고 할 수 있겠는지 불안스럽기만 하다. 정부는 공인중개업계의 썩은 부위를 과감히 도려내고 관리감독을 철저히 해야 할 것이다.

 

전세사기는 한 가정의 전 재산을 모두 날리게 하는 범죄라는 점에서 결코 가볍게 다뤄져선 안 된다. 전 정권의 부동산 정책의 잘못으로 전세 값도 뛰기 시작했다. 그런 틈새에 아파트를 구하지 못한 서민들이 빌라로 몰렸다.

 

그 바람에 빌라 매매가와 전세가가 급등했다. 그래서 전세 시장은 대혼란이 됐다. 그 후 집값 하락하자 역전세난이 도처에서 이어졌다. 전세는 이사갈 때 보증금을 돌려받을 수 있는 믿음 주택관리제도다.

 

그런 신뢰가 붕괴되면 피해는 애꿎은 전세입자에게 돌아올 수밖에 없다. 전세입자가 알아서 챙기는 것이 걱정을 덜어주는 최고의 방법이다. 때문에 전세를 계약하려면 등기부등본 등을 자세히 들여다보아야 한다.

 

인터넷등기소에서 확인할 수 있어, 저당권이 설정됐는지, 채무액은 얼마인지, 가등기나 가압류 등이 되어 있는지 꼼꼼히 살펴야 한다. 혼자하기 어려우면 공인중개사의 도움을 받아 확인할 수 있다.

 

다가구주택이면 전입세대 수와 확정일자를 확인해서 선순위 전세금액을 조사해야 한다. 이상을 다 확인했다면, 공인중개사를 통해 '주택임대차 표준계약서' 양식에 따라 계약을 체결한다. 상대방이 본인이 맞는지, 대리인이면 본인 작성 위임장과 인감증명서를 소지했는지 확인하고, 전세계약서를 찬찬히 읽어보는 것도 기본이다.

 

전세금은 등기부상 집주인임이 확인된 임대인 계좌로 송금해야 안전하다. 전셋집을 얻어 이사하면, 곧 주민센터에 전입신고와 함께 확정일자를 받는다. 그래야 주택임대차보호법상 우선변제권을 갖게 돼 전세금의 보호를 받을 수 있다.

 

정부는 뒤늦게 '안심전세앱'을 통해 확인하는 제도를 개설했다. 더 확실하게 하려면 전세계약서에 '전세보증보험 미가입시 계약을 무효로 한다'는 특약 추가를 권한다. 정부의 정책과 제도들은 시장에 영향을 주고 시장은 그 룰 위에서 움직이게 된다.

 

어느 쪽이 전세사기를 방지할 원칙인지 원점부터 재조사하고 근본적 대책으로 이어지길 희망해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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