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법의료기관으로 인한 국민의 건강권 침해 및 재정누수 심각 국민들이 부담한 소중한 건강보험료 누수를 막아야
위의 밀양 ○○병원 사건을 아직도 기억하고 있는 것은 사무장병원이영리추구에만 몰두하여 질 낮은 의료서비스와 각종 위법행위로 국민의생명과 건강권을 크게 위협하고 있다는 당시의 충격 때문이다.
요즈음 건강보험공단에서 특별사법경찰권한 부여를 강력히 추진하고 있다.
정부와 공단의 지속적인 단속에도 사무장병원과 면허대여약국 등 불법의료기관이 부당하게 청구하여 받아간 금액이 2009년 이래 약 3조 4천억원에 이르며 해마다 증가하고 있으나, 환수율은 6.9%에 불과하다고 들었다. 이로 인해 건강보험 재정에 손실을 초래하고 국민들이 받아야 할 의료혜택이 그만큼 사라지고 있다는 것이다.
현재도 사무장병원과 면대 약국으로 인해 건강보험 재정 누수가 지속되고 있어 국민들의 피해 방지와 건강보험제도의 지속가능성을 위해서는 긴급한 대책 마련이 필요한 시점이라 생각된다.
건강보험 재정누수를 조기 차단하고 지속적 보험재정 안정을 도모하는 근본적 방안은
건보공단은 2014년부터 불법기관을 조사해오는 과정에서 축적한 경험과전문성, 사무장병원 조사에서 특화된 조사 경험자, 전직 수사관, 변호사등 200여 명을 보유하고 있다고 한다.
그럼에도 수사권이 없어 행정조사에만 그침으로써 불법개설기관이 지금도 성행하며 건강보험 재정을갉아먹고 있는 것이 현실이다.
현재 복지부, 지자체가 특사경 권한을 갖고 있지만, 업무가 과중하여 불법의료기관 조사에 전념하기 어렵고, 건강보험 재정 누수 방지를 위해 전문성을 갖춘 건보공단 임직원에게 사무장병원과 면대 약국에 한해 특별사법경찰 권한을 부여하는「사법경찰직무법」개정안을 4개 의원실(정춘숙, 서영석, 김종민, 이종배)에서발의한 바 있다.
정당한 의료행위를 하는 선량한 의료기관은 보호하여 환자 진료에만 전념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함으로 오히려 의료계에도 도움이 될 것으로 보인다.
조속히 국민의 생명, 안전, 건강을 담보할수 있는 보건의료환경이 조성되어야 수년째 요원한 공단 특사경법이 조속히 제도화되어, 질 낮은 의료서비스, 안전관리 소홀 등으로부터 국민건강권을 보호하고, 불법의료기관으로부터 건강보험 재정이 누수되는 것을 차단하며, 더불어 대다수의 진정한의료인들이 보호받는 건강한 의료생태계를 이룰 수 있기를 국민의 한 사람으로서 진심으로 바란다. <저작권자 ⓒ 충남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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