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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대재해 처벌법” 시행과 아파트 붕괴 등 안전사고 예방책

전) 한국기술교육대학교 총장 / 충남신문 칼럼니스트 문형남

편집부 | 기사입력 2022/01/27 [09:47]

“중대재해 처벌법” 시행과 아파트 붕괴 등 안전사고 예방책

전) 한국기술교육대학교 총장 / 충남신문 칼럼니스트 문형남

편집부 | 입력 : 2022/01/27 [09:47]

 

 

2022127일부터 중대재해기업에 관한 처벌법”(중대재해 처벌법)이 시행된다.

 

이제 기업이나 단체에서 사고로 1명 이상이 죽으면 회사 대표자나 책임자는 1년 이상의 징역이나 10억 원 이하의 벌금, 그 기업이나 단체는 50억 원 이하의 벌금형으로 처벌된다. 127일부터 시행되는 중대재해 처벌법이 정한 처벌 수준이 종래 시행되어 왔던 산업안전보건법등이 정하고 있는 수준보다 놀랄 정도로 처벌이 강화되었다.

 

1. 중대재해 처벌법 내용

중대재해 처벌법은 당초 끊이지 않는 노동자들의 사상을 근절하기 위해 노동계와 시민사회단체 등의 요구로 만들어진 것으로, 사고 책임의 주체에 대한 처벌 강화와 사고 책임의 범위를 확대해야 한다는 취지에서 출발한 것이다.

 

그 책임주체에 대한 강화된 처벌 내용을 살펴보면

1) 산업재해가 발생한 회사의 대표나 책임자에게 1년 이상 징역, 10억 원 이하의 벌금

2) 법인이나 기관이면 50억 원 이하의 벌금

다만, 5인 미만의 사업장에는 적용하지 아니하고, 50인 미만 사업장은 3년간 법적용을 유예한다.

 

물론 이 법의 내용에 관하여 산업재해에 사후적으로 경영관리자를 엄하게 처벌하는 것이 사고예방의 좋은 방식이냐에 대하여 많은 논란이 있다. 그동안 산업안전관리법으로 사고 발생에 대하여 경영관리자의 처벌 수준을 강화했지만 사고가 줄어들지 않고 있지 않아서 처벌보다 더 근원적인 예방책이 필요하다는 반론이 지속적으로 제기되고 있다.

 

고용노동부 장관이 이러한 기업·단체의 반발을 중시하고, 법의 취지가 처벌보다는 사망사고 예방에 있다는 점을 강조했다. 또 일부 기업의 우려와 달리 경영책임자가 안전보건 확보 의무를 준수했을 경우 법의 처벌을 받지 않는다는 사실도 거듭 상기시켰다.

고용노동부는 법 시행에 발맞춰 안전보건 체계가 취약한 사업장 3500여 개소를 대상으로 컨설팅을 제공하는 한편 업종별 맞춤형 자율점검표를 제작·배포하고 있다또 올해 산재예방을 위해 11000억 원 규모의 예산을 편성하고 각 기업의 안전관리 역량 향상을 위한 재정·기술 지원을 확대할 방침이다.

 

그러나 노동계과 전문그룹에서는 "중대재해가 집중되는 하청문제, 특수고용 노동자들의 위험요인 점검, 작업중지, 대피 보고 등 기본조치 적용 여부는 모호하다 는 문제를 제기하고 있으며, 법령의 내용 중 안전보건 인력의 적정 규모로 배치’, ‘매년 안전 및 보건 인력, 시설 및 장비 등을 갖추기에 적정한 예산편성등의 표현이 애매하다는 지적이 많다.

 

2. 중대재해 처벌법령 대응방안

중대재해 처벌법의 핵심이 중대재해가 발생한 경우, 그 기업과 단체 자체 및 그 경영관리자에 대한 처벌이 엄청나게 강하므로 이에 어떻게 대응할 것인가가 많은 관심거리이다. 법령상으로 법률 제4조에서 규정하고 있고 그중에서도 제1(안전보건관리체계의 구축 및 그 이행에 관한 조치)와 제4(안전·보건 관계 법령에 따른 의무이행에 필요한 관리상의 조치)의 대응이 강조되고 있다.

 

. 안전보건 목표 및 경영방침 수립되어 있어야 한다 : 사업 및 사업장에 대한 "안전보건에 관한 목표와 경영방침을 수립"해야 한다. (이는 "산업안전보건법(개정법) 14조에 따른 대표이사의 안전 및 보건에 관한 계획 수립 의무"로 대처할 수 있습니다. 또한, 대표이사는 매년 안전과 보건에 관한 계획 수립을 통해 이사회 보고 및 승인을 얻어야 한다.)

 

. 대표이사의 안전과 보건에 관한 계획 수립이 되어 있어야 한다. 그 내용으로는

- 안전 및 보건에 관한 경영방침

- 안전보건 관련 예산 및 시설 현황

- 안전 및 보건에 관한 전년도 활동실적 및 다음 연도 활동계획

- 안전보건관리 조직의 구성인원 및 역할

- 유해·위험요인에 대한 업무절차 수립(사업 및 사업장의 장소 및 작업 특성을 고려하여 "유해·위험요인을 확인·점검하고 개선할 수 있는 업무절차"를 마련하고 이행상태를 점검하여야 한다. ("산업안전보건법(개정법) 36조에 따른 위험성평가의 실시"를 통하여 대처해나가면 가능하다. 위험성평가를 실시할 경우 아래와 같은 순서에 따라 진행할 수 있도록 사업장 특성에 맞는 절차를 수립하여야 한다.

- 안전보건 전담조직의 구성 : 상시근로자 500명 이상인 사업 또는 사업장이거나 건설산업 기본법에 따라 평가하여 공시된 시공능력 순위 상위 200위 이내의 건설회사는 안전보건에 관한 업무를 전담하는 조직을 구성하여야 한다.

- 대상 조직은 대표이사(경영책임자)의 안전보건의무 확보의 일환이므로 직속 조직으로 구성해야 한다.

 

. 근로자의 의견 청취 : 안전·보건의 확보 및 개선에 대해 종사자의 의견을 반기 1회 이상 청취하여야 하며 재해예방을 위해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사항에 대해서는 개선방안을 마련하여 이행하도록 조치하여야 한다. (이는 산업안전보건법에 따른 산업안전보건위원회 또는 협의체를 통한 논의 및 심의·의결을 통해 이행해 나갈 수 있다.)

 

. 중대산업재해 대응절차 수립 : 사업장에 중대산업재해가 발생할 급박한 위험이 있는 경우 작업중지, 대피, 위험요인 제거 등의 대응절차와 중대산업재해 발생 시 구호조치, 발생 보고 등의 절차를 마련하고 이를 1/반기 이상 확인·점검하여야 한다.

 

. 의무 이행 점검 결과 보고 : 1/반기 이상 안전·보건 관계 법령에 따른 의무 이행 여부를 점검하고 대표이사(경영책임자)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고용노동부 장관이 지정한 전문기관에 의무 이행에 관한 점검을 위탁할 수 있다. 만약 의무이행 상태가 이행되지 않은 경우 해당 의무를 이행할 수 있도록 인력을 배치하고 예산을 추가로 편성하여 집행하도록 하는 등의 조치가 필요하다.

 

3. 산업사고 예방의 근원적 방안

영국의 기업과실치사 법에서, 배심원이 중대재해가 기업이 법령상 의무를 위반했는지를 살펴볼 때에 조직체 내부의 관행, 정책, 태도, 시스템이 이러한 실패를 조장하거나 용인했는지 를 고려하도록 규정하고 있다는 점을 꼭 참고해야 한다. 따라서 경영관리자는 기업의 내부 정책결정 과정, 관행, 규율, 분위기 등의 기업의 문화가 안전을 최우선 하는 것으로 자리 잡도록 해야 한다. 아니 기업의 정책이나 기업 내 경영관리자의 모든 행위에 안전이 모든 것의 전제조건이 되도록 해야 한다.

 

지난 111일 발생한 현대산업개발의 광주 화정지구 아파트 붕괴 참사는 영하의 추운 기온 ·강한 찬바람이 부는 악천후 여건에도 불구하고 얼른 끝내자 는 회사의 시스템과 작업 관리자와 작업 근로자들의 일을 대하는 자세 내지 감정(문화)가 초래한 부실공사가 그 근원적 요인이었다.

 

우리나라 산업사고의 특징이 재해형 재해가 줄어들지 않고 있다는 것이다. 이는 법령이나 회사의 규정 보다도 기업과 단체의 경영관리자 모든 구성원의 의식구조와 그것을 바탕으로 한 시스템을 획기적으로 개선해나가야 해소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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