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고
광고

특정한 선거구에서 투표목적의 위장전입 금지 안내

위반시 3년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원이하의 벌금

황은주 기자 | 기사입력 2019/09/27 [10:48]

특정한 선거구에서 투표목적의 위장전입 금지 안내

위반시 3년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원이하의 벌금

황은주 기자 | 입력 : 2019/09/27 [10:48]

천안시서북구동남구선거관리위원회는 내년 415일에 치러지는 제21국회의원선거와 련하여 특정한 선거구에서 투표할 목적으로 위장전입하는 행위를 할 수 없다고밝혔다.


공직선거법247(사위등재허위날인죄)에 따라 특정한 선거구에서 투표할목적으로 선거인명부작성기준일 전 180일부터 선거인명부작성만료일까지(2019. 9. 26.2020. 3. 28.) 주민등록에 관한 허위 신고를 한 자는3년 이하의징역 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진다.


이는 특정 후보자에 대해 투표하기 위해 실제로 당해 선거구내에 거주하지않으면서 주민등록을 허위로 신고하는 등의 방법으로 선거인명부에 오르게 하는행위를 처벌함으로써 선거결과가 왜곡되는 것을 방지하고 선거의 공정성을 확보하기 위한 규정이다.


천안시서북구동남구선관위는 주택이 없는 나대지에 전입신고를 하거나 실제 거주하지않는 곳에 일시적으로 주민등록에 관한 허위신고를 하는 행위 등이 이에해당될 수 있다며 유권자들의 관계법 준수와 함께 적극적인 관심과 제보를 당부했. 


 


  • 도배방지 이미지

광고
광고
광고
광고
광고
광고
광고
광고
많이 본 뉴스
광고
광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