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당진소방서, 설 명절 고향집 선물은 주택용 소방시설로

주택용 소방시설 설치는 선택이 아닌 의무

홍광표 기자 | 기사입력 2019/01/28 [19:38]

당진소방서, 설 명절 고향집 선물은 주택용 소방시설로

주택용 소방시설 설치는 선택이 아닌 의무

홍광표 기자 | 입력 : 2019/01/28 [19:38]

▲     © 편집부

진소방서(박찬형)는 오는 설 명절을 맞아 화재예방대책의 일환으로 고향집, 주택용 소방시설 선물하기집중 홍보를 실시한다고 밝혔다.

 

주택용 소방시설은 소방시설 설치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제8[주택에 설치하는 소방시설]에 의해 소화기와 단독경보형 감지기를 설치의무화 하고 있다.

 

이에 당진소방서에서는 주택용 소방시설 설치율을 높이고, 설 명절 선물로 고민중인 가정에 유익한 선물을 해보자는 취지로 효도의 첫걸음! 고향집 주택화재 경보기 설치로 시작하세요라는 홍보 슬로건을 걸고, 당진과 합덕전통시장에서 2114시에 홍보 전단 배부, 화재예방 홍보 등을 대대적으로 실시할 계획이다.

 

소방서 관계자는 주택용 소방시설 설치는 선택이 아닌 의무사항으로 소중한 생명과 재산을 지키고, 가족의 행복을 지켜준다소방시설 설치 의무화에 시민들의 관심과 적극적인 참여를 부탁드린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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