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장성 없는 농산물 가격 안정위해 지원근거 마련심상복 의원 발의 ‘아산시 농산물 최저생산비 지원에 관한 조례안’ 상임위 통과
아산시의회 제193회 임시회 기간중 심상복 부의장(오안영 의장 공동발의)이 ‘아산시 농산물 최저생산비 지원에 관한 조례안’을 상임위에 상정하여 통과시켰다. 본 조례안은 채소류 등 저장성이 없는 농산물 가격을 안정적으로 유지하기 위하여 농산물 최저생산비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여 농민의 의욕고취와 경영안정을 도모하고자 발의되었으며, 적용대상은 농작물은 가을무, 가을배추, 무, 대파, 쪽파가 해당이 된다. 지원대상은 품목별로 1,000㎡이상 재배하는 농업인으로 시장과 계약을 한 후 파종해야만 지원을 받을 수 있다. 연도별 재정 소요로 2018년 이후 매년 3% 물가 상승률을 반영하여 2018년 160,163천원, 2019년 164,968천원, 2020년 169,917천원, 2021년 175,015천원, 2022년 180,265천원이 추계된다. 심 부의장은 “농산물 가격 파동에도 가격이 안정적으로 유지되어 농업인이 영농 활동에 전념할 수 있을 것”이라고 밝혔다. <저작권자 ⓒ 충남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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