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산시(시장 복기왕)는 자금력이 부족한 소상공인의 안정적인 경영과 육성발전을 위해 ‘2017년도 소상공인 특례보증 지원’신청 접수를 4일부터 실시한다고 밝혔다.
이번 특례보증지원은 소상공인들이 금융기관으로부터 낮은 금리로 대출을 받을 수 있도록 아산시가 충남신용보증재단에 2억원을 출연하여 출연금액의 12배인 24억 원의 규모를 보증 지원하는 제도이다. 지원대상은 아산시에 주소와 사업장을 두고 상시 근로자수가 광업·제조업·건설업 및 운수업의 경우 10인 미만, 기타 업종의 경우 5인 미만인 소상공인이다. 특례보증지원을 신청한 소상공인은 1개 업체당 3천만원 이내로 보증지원을 받을 수 있으며, 충남신용보증재단 아산지점(☏041-530-3813)에서 내부심사를 받은 후 해당 금융기관에서 필요로 하는 서류를 첨부하여 신청하면 된다. 이규원 기업경제과장은 “특례보증지원을 통하여 지역 내 어려운 소상공인들에게 자금 지원이 이루어져 경영안전과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 할 것이다”고 말했다. <저작권자 ⓒ 충남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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