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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습기살균제 피해 신청 안내창구 운영

4차 피해자 신청·접수 내용 및 절차 등 안내·상담 지원

정경숙 기자 | 기사입력 2016/06/02 [09:31]

가습기살균제 피해 신청 안내창구 운영

4차 피해자 신청·접수 내용 및 절차 등 안내·상담 지원

정경숙 기자 | 입력 : 2016/06/02 [09:31]
충남도는 최근 가습기살균제 피해 문제가 확산됨에 따라 도내 가습기살균제 피해자 지원을 위해 피해신청 접수 안내 창구를 운영한다.
 
도에 따르면, 그간 정부의 1·2차 피해신청 접수 결과 도내에서는 18명이 피해 신청서를 접수했으며, 이 가운데 가습기살균제 피해자로 인정받은 사례는 6건(사망 5·생존 1명)으로 확인됐다.
 
또 지난해 12월 말까지 실시한 3차 피해접수에서는 도내 17명을 포함, 전국에서 752명이 신청해 현재 피해조사가 진행 중으로 올해 말까지 판정이 완료된다.
 
현재는 4차 피해자 신청·접수가 진행 중으로, 신청서와 신분증 사본, 개인정보 수집이용 및 제공 동의서, 진료기록부, 사망진단서를 갖춰 한국환경산업기술원(www.keiti.re.kr, ☎02-380-0575)에 우편 또는 직접 방문해 제출하면 된다.
 
도는 특히 지난 3차 피해접수에서 신청자의 약 60%가 진료기록이 없어 조사가 지연됨에 따라 도민의 불편을 덜기 위해 피해신청 접수 내용 및 절차를 충남넷 홈페이지 등에 게시하고, 별도의 안내창구(환경관리과, ☎ 041-635-2725)를 개설해 피해신청이나 지원 등에 관한 안내와 상담을 실시한다.
 
도 관계자는 “피해 인과관계 입증을 위해서는 X레이와 CT 등 의료기관 진료기록을 누락하지 않는 것이 중요하다”라고 강조하고 “도내 가습기살균제 피해자 지원을 위해 안내창구를 통해 상세한 안내와 상담을 제공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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