천안서북소방서(서장 방상천)는 소방안전관리자의 자율안전관리 능력을 향상시키고자 2015년도 실무교육 미이수자 422명에게 기간 내 실무교육을 이수하도록 안내하고 있다. 소방안전관리자는 선임된 후 2년마다 1회씩 실무교육을 이수하여야 하며 이수하지 아니할 경우 소방시설설치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제41조에 따라 교육을 받을 때까지 소방안전관리업무를 제한(업무정지) 받을 수 있으므로 교육 이수년도에 해당되는 소방안전관리자는 반드시 실무교육을 받아야 한다. 모든 교육은 당일 현장접수가 불가하며, 교육일정은 한국소방안전협회 홈페이지(www.kfsa.or.kr) 에서 확인 가능하며 실무교육과 관련된 자세한 사항은 한국소방안전협회 대전충남지부 (☎ 042-638-4119/7119)로 문의하면 안내 받을 수 있다. 서북소방서 관계자는 “소방안전관리자 실무교육은 소방시설 작동 및 화재예방 등 소방안전관리업무를 수행하는데 필요한 업무능력을 습득하기 위해 꼭 필요한 교육”이라며 “반드시 이수하여 불이익을 받는 일이 없도록 해야 한다”고 당부했다. <저작권자 ⓒ 충남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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