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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민 재산권 침해하는 '농업진흥지역제도' 개선해야

박완주 의원“농업진흥지역제도 농민들의 목소리를 담아야”

윤광희 기자 | 기사입력 2015/12/02 [14:23]

농민 재산권 침해하는 '농업진흥지역제도' 개선해야

박완주 의원“농업진흥지역제도 농민들의 목소리를 담아야”

윤광희 기자 | 입력 : 2015/12/02 [14:23]
▲     © 편집부
농업진흥지역제도가 농민들의 재산권을 지나치게 침해해 개선 요구가 높아지고 있다.
 
새정치민주연합 박완주(천안을)는 지난 1일 오전 10시 국회의원회관 제3세미나실에서 ‘농업진흥지역 제도개선을 위한 정책토론회’를 김승남(고흥·보성)의원과 공동 개최하고 농업진흥지역제도의 개선방향을 논의했다.
 
발제에 나선 한국농촌경제연구원 채광석 부연구위원은 “농업진흥지역제도의 목적에 따른 개편과 규제에 따른 보상이 필요하다”며 “현재 여러 가지 농정상의 혜택이 주어지고 있지만, 농지에 대한 세제 지원 등 인센티브를 확대해야한다”고 지적했다.
 
이어 경기연구원 김은경 선임연구위원은 “이념과 현실에 괴리가 존재하며, 농지면적은 감소하는데 농업진흥지역 면적은 유지되고 있다”며 “식량자급률의 중장기적 추정에 근거한 농업진흥지역을 지정하고 지역의 필요에 따라 농지를 개량하여 농업진흥지역제도를 개선해야한다”고 주장했다.
 
토론에 나선 한국농업경영인중앙연합회 한민수 정책조정실장은 “집단화된 우량 농지를 중심으로 제대로 보전하고 농업 분야에 적극 활용될 수 있도록 해야한다”며 “농업진흥지역의 재산권 행사와 자산 가치 손해 부분에 대해 국가 차원에서 보상할 수 있는 제도가 반드시 도입되어야 한다”고 지적했다.
 
농림축산식품부 이정형 농지과장은 “정부는 농업진흥지역 여건변화 상황을 매년 조사하여 불합리한 지역에 대해 필요시 수시로 정비할 수 있는 체계를 마련한 계획”이라고 밝혔다.

농림축산식품부에 따르면 2014년 국내 경지면적은 논 93.4만ha, 밭 75.7만ha 등 총 경지면적은 169.1만ha에 달한다. 이 가운데 농업진흥지역으로 지정된 면적은 논 71.4만ha(76.4%), 밭 9.4만ha(12.4%) 등 모두 81.1만ha(47.9%)이다.
 
지역별로는 충남이 62.0%로 가장 높고 인천(59.4%), 전남(56.3%), 전북(55.8%), 경기(50.0%)가 뒤를 이었다. 

박완주 의원은 “농지법이 제정된지 20년을 넘기면서 3번에 걸쳐 정비가 추진됐지만, 시대상황 및 주변 여건변화를 제대로 반영하지 못하고 있다”며“연이은 FTA 등 어려움이 가중되고 있는 농민들의 요구가 반영돼 제도가 개선되도록 해야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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