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철기 의원, 무형문화유산 보존 지원해야아산시 무형문화유산 보존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 상임위 통과
조철기의원은 제정이유로 “무형문화유산의 지속적인 계승발전과 전통을 보전하기 위하여 무형문화유산의 전승 및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기 위함”이라고 밝히고 있다. 주요내용은 무형문화유산의 전승보전ㆍ관리 활용 시책의 추진, 보유자의 전승보전ㆍ관리 활동, 무형문화재 보유자 등의 인정 및 선정 관련 사항, 보전 및 지원 심의위원회 설치 및 기능, 전승ㆍ보존을 위한 지원사항을 규정하고 있다. 세부내용으로 무형문화유산 보유자는 전승보전과 관리를 위하여 무형문화유산 계승을 위한 의례 행사, 지역 내 전시행사 개최와 지역축제 등에 참여, 지역주민 및 학생 등에 대한 전승 교육 활동 등의 활동을 성실히 수행해야 하고, 시장은 무형문화유산의 전승보전·관리와 육성지원에 관한 사항을 자문 및 심의하기 위해 심의위원회를 두며, 무형문화유산의 전승교육, 공연, 전시, 보호ㆍ육성 등에 필요한 사업비, 전수대상자에 소요되는 경비 등에 지원 할 수 있다. <저작권자 ⓒ 충남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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