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승조 의원이 보건복지부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2013년부터 올 6월까지 국민기초생활보장 수급에서 탈락한 322,610명 중 부양의무자 기준으로 인한 탈락은 37,999명(11.8%)이었다. 이에 비해 실질적인 빈곤탈출이라고 할 수 있는 신규 취업·창업, 자활자립 등을 이유로 수급자를 벗어난 수는 20,774명으로 전체 탈락자의 6.4%에 불과한 것으로 나타났다. 국민기초생활 수급자 둥 신규 취업으로 수급을 벗어난 수는 2013년 8,763명 5.2%, 2014년 8,370명(5.5%), 2015년 3,910명(5.1%)이었으며, 자활자립자 수도 2013년 2,087명(1.2%), 2014년 1,554명(1.0)%, 2015년 889명(1.2%)이었다. 또한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 수급을 신청했지만, 부양의무자 기준 때문에 탈락한 가구 수는 2013년 9,875 가구, 2014년 7,617 가구로 전체 신청 탈락 가구 122,519가구의 14.3%에 달했다. 양승조 의원은 “국민기초생활보장을 받아야 하는 처지이지만 부양의무자 기준 때문에 수급에서 제외되는 사례가 여전히 심각한 수준이다.”고 지적하고, “부양의무기준, 자녀성장 등 실질적인 소득 증가가 없는 사람들을 국민기초생활수급에서 제외하는 것은 ‘잠재적 송파 세 모녀’를 양산할 뿐이므로 개선이 필요하다.”고 강조하였다. <저작권자 ⓒ 충남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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