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고

양승조 의원, 부양의무로 기초수급자격 박탈 심각

실질적 빈곤탈출 20,774명, 전체 6.4% 불과

윤광희 기자 | 기사입력 2015/09/25 [16:34]

양승조 의원, 부양의무로 기초수급자격 박탈 심각

실질적 빈곤탈출 20,774명, 전체 6.4% 불과

윤광희 기자 | 입력 : 2015/09/25 [16:34]
▲     ©편집부
부양의무기준 때문에 빈곤층의 최저생계를 보장하기 위한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로부터 탈락하는 수급자 문제가 여전히 심각한 것으로 나타나, 정부가 추진 중인 부양의무기준 완화 정책이 충분한 효과를 거두지 못하고 있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양승조 의원이 보건복지부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2013년부터 올 6월까지 국민기초생활보장 수급에서 탈락한 322,610명 중 부양의무자 기준으로 인한 탈락은 37,999명(11.8%)이었다.
 
이에 비해 실질적인 빈곤탈출이라고 할 수 있는 신규 취업·창업, 자활자립 등을 이유로 수급자를 벗어난 수는 20,774명으로 전체 탈락자의 6.4%에 불과한 것으로 나타났다.
 
국민기초생활 수급자 둥 신규 취업으로 수급을 벗어난 수는 2013년 8,763명 5.2%, 2014년 8,370명(5.5%), 2015년 3,910명(5.1%)이었으며, 자활자립자 수도 2013년 2,087명(1.2%), 2014년 1,554명(1.0)%, 2015년 889명(1.2%)이었다.
또한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 수급을 신청했지만, 부양의무자 기준 때문에 탈락한 가구 수는 2013년 9,875 가구, 2014년 7,617 가구로 전체 신청 탈락 가구 122,519가구의 14.3%에 달했다.
 
양승조 의원은 “국민기초생활보장을 받아야 하는 처지이지만 부양의무자 기준 때문에 수급에서 제외되는 사례가 여전히 심각한 수준이다.”고 지적하고, “부양의무기준, 자녀성장 등 실질적인 소득 증가가 없는 사람들을 국민기초생활수급에서 제외하는 것은 ‘잠재적 송파 세 모녀’를 양산할 뿐이므로 개선이 필요하다.”고 강조하였다.
 
  • 도배방지 이미지

광고
광고
광고
광고
광고
광고
광고
많이 본 뉴스
광고
광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