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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인 현재 전체의 13%, 10년 후 20% 넘을 것

이명수 의원, 노인의 사회참여 활성화 위한 법적 근거 필요

윤광희 기자 | 기사입력 2015/09/15 [00:08]

노인 현재 전체의 13%, 10년 후 20% 넘을 것

이명수 의원, 노인의 사회참여 활성화 위한 법적 근거 필요

윤광희 기자 | 입력 : 2015/09/15 [00:08]
▲     © 편집부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새누리당 간사인 이명수 의원(충남 아산)이 9월 15일 한국노인인력개발원 국정감사에서 노인에 대한 민관 맞춤형․연계형 사회참여 활성화를 위한 법적 근거 필요성을 주장했다.
 
이명수 의원은 “우리나라의 65세 이상 노인인구는 2015년 현재 650만명으로 전체 인구의 13%이며 10년 후 총 인구의 20%를 넘을 것으로 예상된다.”고 하면서 “특히 세계적으로 노인복지정책이 Health Care 중심에서 Active Aging으로의 변화중인데, 우리나라는 여전히 케어서비스 대상자 관리 중심의 고비용·저효율의 구조에 머무르고 있다.”고 지적했다.
 
또한 이명수 의원은 “기존 「노인복지법」에 따른 노인사회참여지원은 단순한 선언적 규정으로서 노인의 활발한 사회참여활동 지원에는 한계가 있다.”고 하면서, “부처 간 연계를 통해 민관 맞춤형·연계형 사회참여활성화를 위한 법적 근거가 필요하다.”고 밝혔다.
 
이에 이명수 의원은 “노인 일자리뿐만 아니라 자원봉사, 여가, 교육 등 다양한 사회참여 활동을 활성화할 수 있는 「노인 사회참여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법률안」을 제안한다.”고 하면서, “노인의 사회참여를 통해 근로능력과 직무경쟁력을 높여 나가는 것이 향후 고령사회 기업 및 국가의 경쟁력을 유지하는 연착륙 기재로 작용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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