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천안시의회-언론간 마찰 도넘어

주일원의원, 언론 왜곡보도에 강력대응 시사

이명우 기자 | 기사입력 2015/04/30 [18:47]

천안시의회-언론간 마찰 도넘어

주일원의원, 언론 왜곡보도에 강력대응 시사

이명우 기자 | 입력 : 2015/04/30 [18:47]

▲     © 편집부

천안시의회와 일부 지역 언론과의 마찰이 도를 넘어섰다는 지적이다.

또 시의회와 언론 사이에서 눈치 보기에 급급한 천안시에 대해서도 곱지 않은 시선을 보내고 있다.

특히 최근 열렸던 천안시의회 임시회를 비롯 지난 2달간의 공방은 어느 것이 진실이고 무엇이 잘못된 것인지 구별이 가지 않는다는 것이 시민들의 볼멘소리다.

이같은 현상은 지난 3월 소위 ‘기자실 조례’제정 이후 더욱 심해졌다.

일부 일간지와 통신들은 시의회 특정의원들의 의정활동이나 사생활에 대해 집요할 정도로 파고들어 ‘주민의 알권리보다는 집단 자기방어를 위해 언론이라는 매체를 이용한다’ 는 오해를 불러 일으키고 있다.

이처럼 언론이 특정 인물에 대한 보복성 보도가 지속되면서 사실과 다르다는 호소가 나오기도 하고 언론매체를 상대로 언론중재위 회부나 법에 따라 사실여부를 가릴 것이라는 말도 나오고 있다.

실제로 언론의 보도로 의정활동이 주민들에게 왜곡되게 전달되는 점을 들어 주일원 의원은 해당 언론사를 고발할 것을 시사하기도 했다.

최근엔 천안시의회가 자연경관지구 개발 제한 완화를 골자로 하는 ‘천안시 도시계획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을 입법 예고하자 이 조례안이 특정 기업에 특혜를 주기위한게 아니냐는 논지의 기사가 게제되고 있다.

또 행복콜택시의 운영과 관련된 내용도 ‘행복콜택시 유료화’란 명목으로 행복콜택시의 장비구입 예산을 삭감한 주 의원을 공격하고 있다.

행복콜택시 예산의 삭감은 적법한 절차를 거치지 않은 예산의 집행을 지적한 시의원으로서 당연한 조처로 받아들여짐에도 불구하고 이를 일부 언론이 예산집행 무조건 반대로 몰아가고 있는 것이다.

또 사석에서의 느낌을 전제로 향후 콜택시 콜비 유료화란 기사를 작성해 시민들에게 혼동을 주고 있다.

시민의 편에서 시의회와 더불어 시민혈세의 낭비를 막아야 할 언론이 잘못된 예산집행을 두둔하고 이를 지적한 의원을 지탄 받게 한다면 이는 반목이나 갈등을 넘어선 폭거라 할 수 있다.

이에 대해 주일원 의원은 “잘못된 보도 행태에 대해 강력 대응할 예정이다. 그 동안 지역 언론의 악성 보도를 묵묵히 참아왔으나, 최근 천안콜택시 콜비용 유료화 관련한 지역 언론의 잘못된 보도에 대해서는 더 이상의 관용은 없다”며 “잘못된 보도에 대해 강력 대응하겠다”고 밝혔다.

그는 또 그 동안 있었던 지역 언론의 행태에 대해 심경을 토로한 뒤 “2015년 언론 홍보비 및 신문구독료 삭감 및 천안시 시정홍보 활성화를 위한 조례 제정 이후 지역 언론의 보도 행태가 도를 넘고 있다”며 “악성 보도에 대해 언론중재위원회 중재신청 및 민․형사상 책임을 물을 것”이라고 단호한 태도를 보였다.

이와 관련 한 시민은 “시의회에 대한 일부 언론의 보도형태도 문제지만 이를 수수방관하고 있는 시도 문제”라며“당초 기자실에 대한 문제는 시의회보다는 시가 나서서 해결할 일이었지만 시가 언론과 시의회 눈치를 보는 복지부동으로 인해 일을 키웠다”고 말했다.

한편 주일원 의원은 지난 19일 천안발전위원회가 주는 ‘천안발전대상’에서 지방의회 발전에 기여한 공로로 의정부문 대상을 수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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