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올 충남도 조례 심사 기능 대폭 강화

행자위, 기획조정실 소관, 조례안 4건 중 50% 수정의결

윤광희 기자 | 기사입력 2015/01/29 [11:08]

올 충남도 조례 심사 기능 대폭 강화

행자위, 기획조정실 소관, 조례안 4건 중 50% 수정의결

윤광희 기자 | 입력 : 2015/01/29 [11:08]
▲     © 편집부
충남도의회 행정자치위원회가 올해부터 조례 심사 기능을 대폭 강화하기로 해 주목된다. 도민의 삶의 질 향상 척도로 작용하는 조례를 꼼꼼히 살펴 대안 제시는 물론 도민 복리 증진에 한발 더 다가서겠다는 계산이 깔렸다.

충남도의회 행정자치위원회는 28일 열린 기획조정실 소관 조례안 심의에서 50%를 수정 의결했다고 밝혔다.

이날 심의한 조례는 ▲도 보조금 관리조례 전부개정안 ▲지역개발기금 설치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개발공사 설립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재정보전금 배분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등 4건이다.

이 중 보조금관리조례안과 지역개발기금 설치 조례안 등 2건은 문제점을 제시, 수정 의결했다.

유병국 위원(천안3)은 “지방보조금 심의위원의 자격 요건을 사회단체 전문가로 한정하는 것은 문제”라며 “보조금 관리가 편파적으로 운영될 소지가 있다. 자격 요건을 강화하고, 의장 추천비율을 높여야 한다”고 제시했다.

이기철 위원(아산1)은 지역개발기금 설치 조례 전부개정안 심사에서 “지방세특례제한법에 감면 규정이 있음에도 하이브리드자동차만 세제지원이 있는 것은 형평성에 어긋난다”며 “전기자동차를 범위에 넣어달라”고 제안했다.

김동욱 위원(천안2)과 조길행 위원(공주2)은 충남개발공사 신규투자사업과 관련 “건설 경기 악화 등으로 어려움이 있는 상황에서 신규 사업에 대한 부담감이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산업단지 분양 리스크를 최소화해야 한다”며 “향후 사업 협약 체결 시 반드시 책임분양 조건 등을 명문화해야 한다”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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