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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산시 기초생활보장수급자 등 확인조사 추진

8개 복지사업 대상자 11월부터 급여변동 예상

박은정기자 | 기사입력 2014/09/24 [10:53]

아산시 기초생활보장수급자 등 확인조사 추진

8개 복지사업 대상자 11월부터 급여변동 예상

박은정기자 | 입력 : 2014/09/24 [10:53]

아산시(시장 복기왕)는 기초생활보장 등 주요 8개 복지사업* 전체 수급자에 대한 급여 적정성을 확인하기 위해 수급자와 부양의무자에 대한 확인조사를 실시한다.
 
조사 대상사업은 기초생활보장, 차상위장애인·자활·본인 부담경감, 한부모가족, 청소년특별지원, 타법 의료급여 2종(북한이탈주민, 중요무형문화재의 보유자)으로 시는 이번 공적자료 정비결과 급여가 줄어들거나 자격 중지될 것으로 예상되는 세대에 대해서는 사전안내 우편물을 발송해 의견청취(소명)기회를 부여할 예정이며, 특히 노인이나 장애인 등 취약계층은 소명 과정에 더 많은 시간이 소요됨을 고려해 10월 말까지 소명 기간을 운영할 예정이다.
 
소명 기간 후에는 복지급여의 적정성 유지와 효율적인 복지재정 집행을 위해 17개 기관 48종의 공적 정보(소득·재산) 및 금융재산 자료를 반영해 오는 11월부터 변경된 급여를 적용하게 된다.
 
시 관계자는 “이번 확인조사로 인해 수급자격 및 급여의 변동 폭이 크고 그에 따른 민원이 예상되는바 소명 절차를 통해 억울한 보호누락자가 발생하지 않도록 최선을 다할 것”이며 “수급자의 생활실태, 가구특성을 고려해 보호가 필요한 세대에 대해서는 각종 특례기준 및 지방생활보장위원회 등을 적극적으로 활용해 수급권자의 권리구제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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