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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농기 경운기 사고를 조심합시다.

편집부 | 기사입력 2009/06/04 [17:32]

영농기 경운기 사고를 조심합시다.

편집부 | 입력 : 2009/06/04 [17:32]
▲ 임상구 변호사     © 편집부
농번기가 시작되는 요즘, 경운기를 비롯한 농업기계와 관련된 사고소식을 자주 접하게 된다. 올해 들어서도 3월 중순경 강원도 홍천에서 승용차가 앞서 가던 경운기를 들이받아 경운기를 몰던 70대 할아버지가 숨지는 사고가 발생했다.
 
경운기는 특별한 안전장치가 없기 때문에 사고가 나면 곧바로 인명피해로 이어지며, 더군다나 우리 청양은 경운기를 운전하는 사람의 대부분이 60대 이상 어르신들이어서 사고에 대한 대처능력이 떨어지는 경우가 많다.
 
경운기 사고는 주로 농어촌도로에서 이른 새벽이나 밤처럼 어두운 시간에 주로 발생하는데 앞서 가던 경운기의 후미반사경이 적재함에 실려 있던 농산물 등에 가려지거나, 논밭에서 묻은 흙 등으로 인해 그 역할을 제대로 하지 못해 자동차가 뒤에서 들이 받는 경우가 많다.
 
따라서 어두울 때엔 뒤에서 오는 차가 잘 볼 수 있도록 후미반사경을 잘 닦고 가려지지 않도록 해야 하며, 나아가 후미등이나 차폭등을 배터리에 연결하는 등의 조치가 경운기 운전시 어른들의 안전을 지키기 위해 꼭 필요하다.

경운기 사고가 발생하게 되면 다음과 같은 법률적 책임이 경운기 운전자나 동승자에게 있을 수 있다.경운기 후미반사경이 제 역할을 하지 못해 사고 당하게 되면 뒤에서 오던 차에 추돌당한 경우라 해도 경운기 운전자의 과실을 약 15~20%까지 책정하는 것이 일반적이다.
 
낮 시간이라 해도 경운기가 도로 가장자리 쪽이 아닌 가운데 쪽으로 진행하다가 추돌사고를 당할 경우에도 경운기 운전자가 약 15% 가량 과실 상계될 수 있다.또한 경운기 적재함에 사람을 태우고 운전하다 뒤차에 받혀 다치거나 사망할 경우에는 위험하게 적재함에 탔다는 이유로 과실을 약 20~25%까지 책정하는 경우도 있다.

위와 같은 사고가 발생되면 피해자는 경우에 따라 과실상계에 따른 경운기 등의 수리비, 병원비 및 간병비, 입원기간 동안 일을 하지 못한 것에 대한 휴업손해, 사망 및 장해로 인한 일실수입과 위자료 또는 합의금을 받을 수 있게 된다.
 
통상 일실수입은 60세를 가동연한으로 산출하지만, 농부나 전문직 종사자의 경우는 60세 이상에서도 나이에 따라 1~3년가량의 가동연한이 인정되는 경우가 있다.또한 농사 짖는 어른들이 사고를 당해 병원에 장기간 입원할 경우엔 결국 일년 농사를 망친다는 것이다.
 
남편이 사고를 당하면 병원에 입원하고 부인은 간병을 하는 경우가 많기에 둘 다 농사일을 못하게 된다.그런 경우 사고 운전자나 그 보험회사에게 일년 농사를 망쳤으니 그에 대한 손해배상을 청구하여도 아쉽게 인정되지 않는다.

경운기 추돌사고는 예방이 가장 중요하다.경운기운전자는 물론 차량운전자 모두는 경운기를 차량으로 생각하고 경운기를 앞지르기 위해 무리하게 커브길이나 편도1차선 도로에서의 추월 등은 매우 위험한 행위가 아닐 수 없다.
 
특히 이른 새벽이나 퇴근 무렵의 오후 6시부터 7시가 시야도 어둡고 직장인들이 출ㆍ퇴근을 서두르는 조급심리로 경운기 교통사고가 많이 발생하는 시간대다.경운기에 내 부모, 형제가 타고 있다는 생각을 가지고 잠깐만 인내하면서 조심운전 서행운전만이 경운기 교통사고는 물론 교통사고를 예방하는 지름길 일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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