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번 충청남도 교육감 선거에 출마한 저 장기상과 선거사무 종사원들은 너무도 억울하고 비통한 마음으로 충남도민 여러분들에게 호소합니다. 지난 14일 본후보 등록을 마치고 본격 유세전에 돌입해야 할 장기상 후보와 그 지지자들은 극심한 사기 저하와 잦은 경찰 출두로 인해 업무가 마비될 지경에 이르렀습니다. 지난 17일 밤 천안시 쌍용동과 백석동에 거주하는 장기상 선거사무 종사원들과 그 지지자들은 급작스런 경찰의 방문에 놀란 가슴을 쓸어내려야 했습니다. 사전 연락도 없이 형사들이 방문해 ‘확인 차원’이라며 거소투표와 관련된 질문을 하고 심지어는 범죄자 취급을 하는 황당한 일이 벌어졌습니다. 또 저희 선거사무 종사원 250여명을 비롯해 적법하게 거소투표를 신청한 사람들까지 일일이 선거관리위원회나 경찰서에 불려다니면서 지금 이 시간에도 조사를 받고 있습니다. 심지어는 수업 중인 학원 선생님들을 일일이 불러 조사하거나 한 선거사무원의 경우 통장사본과 휴대폰 사용내역까지 지참한채 무려 네 차례나 출두해야 하는 매우 비상식적인 일이 자행되고 있습니다. 지난 20일 오전 10시 충남경찰 과학수사대 100여명이 선거사무실을 급습해 각종 선거 관련 서류와 컴퓨터를 압수해갔고 저희 선거사무원들이 PC방을 전전하며 일을 해야하는 웃지 못할 일까지 벌어졌습니다. 23일에는 선거대책본부장이 구속되고 선거 캠프 종사원들의 가택이 압수수사를 받았습니다. 평생 사소한 위법행위 한번 저질러 보지 않은 순박한 사람들에게 이같은 경찰의 과잉수사는 극심한 사기 저하로 이어지고 있습니다. 심지어는 선거업무를 그만하겠다고 나서는 사람들까지 발생했습니다. 지금 경찰과 검찰은 장기상 후보가 거소투표 독려 과정에 개입했고 이 금품을 살포했다는 증거를 찾고 싶어합니다. 하지만 증거가 전혀 나오지 않자 이제는 대리투표를 사전모의했다는 쪽으로 몰고가고 있습니다. 하지만 도민 여러분! 지금은 돈과 권력으로 선거를 치르던 과거의 그 시절이 아닙니다. 대리투표를 모의했다면 당당하게 거소투표신청서를 모아 동사무소로 갔겠습니까? 대리투표를 하려했다면 투표권이 사라진 해당 유권자가 가만 있겠습니까? 대리투표 행위는 단 한 건만 발생해도 후보자는 물론이고 전 종사자들이 구속될 중대 사안입니다. 21세기를 살아가는 저희들이 이를 모의했다고요? 소가 웃을 일입니다. 문제의 본질은 거소투표 독려가 불법이냐 하는 것입니다. 하지만 거소투표는 교육감 선거가 낮은 투표율로 인해 민의를 제대로 반영하지 못하고 있다는 지적에 따라 지난 2008년 서울시 교육감선거에서부터 적용된 투표율 제고방안입니다. 선관위에서도 권장하는 사항입니다. 서울시교육감선거 후보별 득표율 비교 후보자별 득표 현황
부재자 투표 및 득표 현황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제공 위의 표에서 알수 있듯 지난 2008년 서울시 교육감선거에서는 총부재자 신고자 11만8299명 중 거소투표 신고자가 10만3889(87.8%)명에 달했습니다. 실제 1, 2위를 한 공정택, 주경복 후보를 비롯해 여타 후보들도 거소투표에 총력전이 펼쳤음을 알 수 있습니다. 유례없는 유권자들의 무관심 속에서 치러지는 이번 충남 교육감선거에서도 거소투표는 독려되어할 상황이었고 실제로 타후보 진영 역시 거소투표를 독려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실제로 지난 22일 충청투데이 등 지역 언론의 보도에 따르면 한 경찰관이 경찰들의 부재자투표 신청서 일부를 임의로 모아 특정 후보사무소에 전달한 사실이 적발돼 경찰이 내사 중입니다. 또 건설현장 일용직 근로자 명단을 1인당 2000원씩에 입수해 간 타후보의 사례도 보도됐습니다. 또 거소투표를 대리접수하는 행위도 불법이 아닙니다. 실제로 선관위에서도 접수된 거수투표용지를 수용했습니다. 법적 하자가 없기 때문입니다. 문제가 되는 것은 투표자 본인의 동의 없이 대신 작성한 경우입니다. 이 같은 위법 소지가 있는 거소투표신청서가 일부 있었던 것으로 알고 있고 이는 위법 여부를 반드시 가려내야 할 사항입니다. 하지만 이는 어디까지나 선거운동원 개인의 과욕에서 비롯된 일이었고 캠프 전체가 본선거기간 중 압수수색을 받고 모든 업무가 마비되어야 할 정도로 중대 사안이었는지를 도민 여러분께 묻고 싶습니다. 존경하는 도민 여러분! 그리고 유권자 여러분! 앞서 말했듯 거소투표는 모든 후보 진영이 투표율 제고를 위해 추진한 선거활동이었습니다. 특히 거주지와 직장이 원거리에 있는 도시 지역에서는 이 방법이 아니라면 투표 의사가 있어도 투표 하기 힘든 상황임을 고려할 때 당연히 필요한 선거활동입니다. 검찰이나 경찰에서 밝혀야 할 부분은 거소투표를 독려하면서 특정후보를 지지해달라고 권유했느냐 하는 것입니다. 장기상 후보와 그 사무종사원들은 단 한 명도 그렇게 한 사실이 없습니다. 얼마 전 아산 지역 현직 교육장을 포함한 전현직 교장과 교감 17명이 특정후보 지지를 위해 모인 것을 두고 아산선관위가 검찰에 수사를 의뢰했습니다. 또 특정후보 측 지지자가 유권자 16명에게 31만8000원어치의 음식물을 제공한 혐의로 충남선관위가 이들을 검찰에 고발했습니다. 이들은 심지어 사전 선거운동을 한 혐의까지 받고 있습니다. 하지만 두 사건 모두 수사는 답보상태입니다. 언론도 침묵하고 있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거소투표라는 적법한 투표독려행위에 과잉 인지수사를 펼치며 특정후보의 선거업무를 마비시키고 있는 검찰, 경찰의 행동은 매우 비상식적이며 형평성에 어긋나는 일입니다. 충남교육감 선거에 출마한 장기상 후보와 그 사무종사원들은 선거활동기간 중 특정후보 측을 범죄집단으로 호도하는 일부 세력에 대해 다음과 같이 항의합니다. 첫째, 장기상 후보의 선거 및 유세활동을 마비시키는 과잉·인지 수사의 중단을 촉구합니다. 지금은 본선거운동기간입니다. 선거 후 수사를 벌여도 될 일입니다. 본 선거기간 중 대부분의 사무원과 적법한 거소투표 신청자까지도 ‘참고인 조사’ 명분으로 소환하고 있는 경찰의 과잉수사는 반드시 중단되어야 합니다. 이같은 일이 계속될 경우 장기상 후보와 그 사무종사자들은 모든 법적 수단을 동원해 적극 대응할 것입니다. 둘째, 충남선거관리위원회에 촉구합니다. 하루 빨리 이번 거소투표 건에 대한 선관위의 공식 입장을 밝혀주십시오. 이를 위법이라고 판단한다면 저희는 유권자의 올바른 권리행사를 막는 잘못된 법절차에 대해 헌법소원 및 제소 등 법적 대응도 불사하겠습니다. 째, 거소투표의 개념도 제대로 이해하지 못한 상황에서 정작 당사자들에게 단 한번의 취재도 없이 이를 불법행위로 몰고가는 특정 언론에 대해 엄중히 항의합니다. 권한만 있고 책임은 나 몰라라하는 언론이라면 언론의 자격이 없습니다. 예단을 배제하고 정론직필의 소명을 다해주십시오. 넷째, 이 사건을 장기상 후보의 도덕성 문제로 몰고가려는 특정 후보의 불순한 의도에 대해 경고합니다. 거소투표를 처음 경험하면서 빚어진 오해와 오판들을 선거 판도에 유리하게 이용하려는 것은 스스로 반부패후보임을 자인하는 것입니다. 나락에 빠진 충남교육을 되살려야 하는 엄중한 사명이 우리 모두에게 있습니다. 정책과 소신과 비전, 그리고 도민들이 바라는 도덕성으로 승부하십시오. 이같은 요구가 받아들여지지 않는다면 장기상 후보와 그 사무종사원들은 가능한 모든 수단을 동원해 대항할 것임을 다시 한번 천명합니다. 2009년4월24일 충남교육감 장기상 후보 및 선거사무종사원 일동 <저작권자 ⓒ 충남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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