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천안축구센터 관리 운영 조례 제정

천안시민 이용료 20% 할인

편집부 | 기사입력 2009/03/12 [09:48]

천안축구센터 관리 운영 조례 제정

천안시민 이용료 20% 할인

편집부 | 입력 : 2009/03/12 [09:48]

중부권 최대 축구 트레이닝 센터인 ‘천안축구센터’의 관리 및 운영기준이 마련됐다.

 

천안시는 11일 시의회 심의 의결을 거쳐 ‘천안 축구센터 관리·운영 조례’를 제정하고 시행에 들어갔다.

 

조례는 ‘천안 축구센터’의 체계적인 관리·운영과 시설 활성화를 위해 사용료, 허가 기준, 타지역 축구센터와의 상생발전, 자문위원회 구성 등 전반적인 내용을 담고 있다.

 

사용료는 축구경기의 경우 천연잔디 1면 4시간 기준으로 평일 30만원, 토·일요일과 공휴일은 45만원으로 정해졌고, 인조잔디는 평일 15만원, 토․일요일과 공휴일 22만 5,000원으로 정했다.

 

또, 센터시설의 목욕탕이 1회 3,000원, 평일 기준으로 소세미나실 5만원, 중세미나실 8만원, 대세미나실 12만원으로 결정됐으며, 방송사용료, 시설의 상업사용료, 부대시설, 축구교실 강습료 등도 확정했다.

 

사용료는 시에 있는 기관·단체 및 기업이 직접 주관하는 경우 20%를 감면하고, 어린이․노인대상 경기나 행사는 30%, 장애인 대상 경기 및 행사는 50% 감면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특히, 시민 건강증진을 위해 축구활동의 장으로 개방하고, 상설 스포츠교실 운영, 사회체육지도자 배치, 전문관리인 등의 배치를 할 수 있도록 했으며, 창원, 목포 등 타지역 축구센터와 상생발전을 위해 축구센터연합 운영위원회를 둘 수 있도록 했다.

 

아울러 축구센터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해 각계 인사 5인~10인 규모로 운영자문위원회를 구성하고, 전문 능력이 있는 개인이나 단체에 위탁관리를 할 수 있는 근거를 두고 있다.

 

천안시 관계자는 축구센터의 관리·운영 조례가 제정된 만큼 천안축구센터가 중부권 최대의 축구 트레이닝 센터로 명성을 높일 수 있도록 하겠다고 각오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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