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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속보)전국 버스운행 중단 사상초유 교통대란예고

22일 첫차부터 시내버스, 시외버스, 마을버스 등 4만8000여대 운행중단

편집부 | 기사입력 2012/11/21 [18:31]

(속보)전국 버스운행 중단 사상초유 교통대란예고

22일 첫차부터 시내버스, 시외버스, 마을버스 등 4만8000여대 운행중단

편집부 | 입력 : 2012/11/21 [18:31]
택시를 대중교통으로 인정하는 ‘대중교통의 육성 및 이용촉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이 21일 국토해양위원회의 법제사법위원회에서 통과되자 전국버스운송사업조합연합회(버스연합회)와 전국자동차노동조합연맹(자동차노조)가 "22일 첫차부터 무기한 운행중단에 돌입하겠다고 밝히면서 사상초유의 교통대란이 예상되고 있다.

현재 각 시도의 지선, 간선, 광역, 시외버스 등이 운행중단에 전면 동참할 것이 확실시되고 있으며 고속버스도 동참여부를 고민 중에 있는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천안과 아산의 버스업계도 이번 사태에 동참할 것으로 알려지면서 천안시와 아산시는 대책마련에 부산하다. 천안은 360대 그리고 아산은 128대의 시내버스가 운행되고 있지만 이 버스 노선에 대한 수송대책을 전세버스 및 관광버스로 대치하려고 하고 있지만 그 또한 만만치 않은 사정인 것으로 알려지고 있어 22일 교통대란은 불가피 할 것으로 보인다.

이번에 통과된 법률안은 택시를 대중교통으로 인정하는 내용을 주요골자로 하고 있는 법률안으로 대중교통수단의 정의를 ‘일정 노선과 운행시간표를 갖추고 다수의 사람을 운송하는 것’에서 ‘노선을 정하지 않고 일정한 사업구역 안에서 여객을 운송하는 것’으로 개정하려는 것이다. 이번 법안은 노웅래(민주당, 서울마포갑)의원, 최봉홍(새누리, 비례대표)의원, 이명수(새누리, 충남아산)의원, 박기춘(민주당, 경기남주양주을)의원 등이 대표 발의한 법안이다.

하지만 국토부에서는 서민들의 세금부담 확대와 해외사례 없고 국‧내외학계의 일반적인 불인정 입장 그리고 지자체‧버스업계의 반대 등을 들어 지속 반대했지만 국회 상임위에서 이를 통과 시킨 것이다.

이에 택시업계는 그간 적자운영 및 불법적 사납금제 운영 등으로 고사위기에 처한 택시업계의 오랜 숙원을 푸는 계기가 되었다며 환영하고 있지만 버스업계는 택시가 대중교통으로 대우받게 되면 예산을 버스회사와 나눠야 한다며 법이 본회의까지 통과되면 택시를 대중교통수단으로서의 법적 지위를 명확히 함으로써 각종 정책 및 재정상의 지원을 받게 된다.

현재도 적자폭이 상당한 버스업계는 예산까지 줄어들게 되면 더 이상 영업을 이어갈 수 없다고 강력반발하고 있다.

국토위는 택시가 대중교통으로 인정될 경우, 버스 수준의 재정지원, 환승할인제 도입, 손실금 지원, 택시구입비 지원, 버스전용차로 및 대중교통 전용지구 진입, 공영 차고지 설치 등의 관련 요구가 계속될 것 수 있다며 이번 법안은 버스 등 전체 운수업체의 의견 조율, 재원 부담에 대한 지자체 의견 수렴 등 국민적 공감대 형성이 필요한 사안이라고 밝혔다.

또한 일각에서는 택시의 대중교통 인정은 대선을 코앞에 둔 일종의 표(票)퓰리즘 법안일 뿐이라며 집중 비난하고 있다. 버스업계 종사자는 10만명으로 추산되고 있는 반면 택시업계 종사자는 30만명으로 추산하고 있는 그 3배에 가깝다고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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