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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통장 다치거나 죽어도 그 예우에 대한 법률은 전무

이·통장 법적근거 지방자치조례에 지나지 않아

편집부 | 기사입력 2012/09/27 [21:01]

이·통장 다치거나 죽어도 그 예우에 대한 법률은 전무

이·통장 법적근거 지방자치조례에 지나지 않아

편집부 | 입력 : 2012/09/27 [21:01]
지난 9월 21일 아산시청 상황실에서 개최된 주민예산참여위원회 총무복지 분과위원회 제3차 회의 도중 예산위원으로 참여한 박동신 아산시 온양1동 통장협의회장이 갑자기 의식을 잃고 쓰러져 천안 순천향대학병원으로 이송하였으나 24일 오후 사망했다.

이날 고 박동신 통장협의회장은 아산시 주민참여예산위원회에서 2013년 예산 편성을 위해 총무복지 분과위원회 소관 주민제안 사업에 대한 우선순위를 검토하던 중 갑자기 의식이 혼미해져 주변 사람들로부터 마사지를 받는 동시에 119에 연락해 순천향대학 천안병원으로 후송되었고 뇌졸중으로 판명 긴급 뇌혈관 시술을 하였지만 한쪽 혈관 막힘이 치료되지 않아 결국 사망했다.

▲     ⓒ 충남신문

고 박동신 회장의 사망과 더불어 또 다시 이·통장들의 예우에 대한 문제점들이 다시 고개를 들기 시작했다.

지난해 아산시 신창면 전성곤 이장이 이·통장 연합회 한마당 축제 행사 도중 쓰러져 정신을 잃어 병원으로 긴급 이송돼 뇌수술을 받았지만 이·통장 단체상해보험의 혜택을 받지 못했다.
 
그 이유는 아산시가 지난해 메리츠 화재 보험과 계약한 상해보험에는 질병에 관한 특약이 없었기 때문이다. 지난해 9월 30일부터 올 9월 29일까지의 계약기간으로 가입된 아산시의 상해보험은 상해사망 또는 후유장애시 1억, 상해입원 의료비 200만원, 상해외래의료비 10만원, 상해처방조재의료비 5만원과 특약으로 질병 사망시 500만원 그리고 입원일당 1일 1만5,000원으로 질병사망이 아니면 보험금 지급을 받을 수 없었다.

이와 반면 천안시는 뇌출혈 300만원, 급성심근경색 400만원을 가입 대조를 이뤘으며 아산시도 올해 천안시가 계약한 한국지방재정공제회에 보험 계약을 하고 뇌출혈과 관련 300만원, 급성심근경색 300만원 등을 추가로 가입했다.

준 공무원이라고 할 정도로 우리나라 이·통장들은 지자체의 업무를 나누어 하고 있으며 재해 발생시도 가장 최 일선에서 과중한 업무를 수행하고 있다. 하지만 이들을 위한 상해보험 예산은 천안시가 992명의 이·통장들을 위해 4,940만원, 아산시가 521명의 이·통장들을 위해 3,200만원의 예산을 책정하고 있으며 이들 예산은 1년을 보험기간으로 하는 소멸성 보험으로 그 혜택 또한 만족스럽지 못한 실정이다.

또한 이러한 예산은 지방자치단체가 책임져야하는 예산으로 천안시의 경우 보험수가의 변동으로 예산이 부족하여 지난해 500만원이었던 급성심근경색을 400만원으로 줄여 가입하는 등 지자체들이 어려움을 겪고 있다.
 
그 원인은 이·통장들에 대한 법적기준이 법률로 정해져 있지 않고 지방자치조례로 되어 있기 때문에 국비의 지원이 이루어 질 수 없기 때문이다. 전국이·통장연합회는 지난해 이·통장들에 대한 예우를 지방자치조례에서 법률로 정하기 위해 투쟁하고 노력했지만 행자부의 반대와 국회상임위의 소극적인 대응으로 결국 무산되고 말았다.

결국 이번에 사망한 고 박동신 회장도 상해보험 외에는 혜택을 볼 수 있는 부분이 없는 것으로 알려지면서 주위를 안타깝게 하고 있다. 그 동안 아산시와 지역주민간의 중간적인 교량 역할을 해오며 지역민을 위해 열심히 봉사해온 고 박동신 회장은 상해보험 특약에 따라 최고500만원의 보험금이 지급될 예정이지만 이 또한 보험사의 조사결과에 따라 변동이 있을 것으로 알려졌다.

아산시는 이 문제와 관련해서 유가족들의 요구에 따라 공상신청을 준비 중에 있다고 밝히고 있지만 이·통장에 대한 법률적 근거가 미미하여 상해보험조차 이·통장들의 업무와는 상관없이 일상적인 상해 보험으로 가입하고 있는 상황에서 과연 공상처리가 이루어질지 귀추가 주목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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