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고
광고

「설」대비 물가안정대책 추진

성수품 20개품목, 개인서비스요금 10개품목 특별관리

편집부 | 기사입력 2009/01/08 [12:31]

「설」대비 물가안정대책 추진

성수품 20개품목, 개인서비스요금 10개품목 특별관리

편집부 | 입력 : 2009/01/08 [12:31]

충남도는「설」대비 물가안정을 위해 9일부터 23일까지 물가안정 특별대책기간으로 정하고, 「설」성수품 및 주요 개인서비스요금 안정 등「설」대비 물가안정 특별대책을 적극 추진키로 했다.


이를 위해 道는 20개 제수용품 등 성수품과 10개 개인서비스요금을 중점관리 대상품목으로 정하고,「물가대책 종합상황실」을 설치해 추진상황과 가격동향 등을 일일점검하기로 했다.


또, 물가정보센터와 물가관리팀을 현장위주로 운영하고 道와 시․군이 합동으로 지도점검반을 편성하여 1월 16일부터 20일까지 3일간 가격표시제 이행여부와 불공정거래행위 등에 대한 특별지도․점검에 나서기로 했다.


이번 중점관리할 제수용품 등 20개 품목은 사과, 배, 밤, 귤, 쌀, 배추, 양파, 참깨 농산물 8종과, 조기, 명태, 오징어, 김 수산물 4종, 쇠고기, 돼지고기, 달걀 축산물 3종, 참기름, 식용유, 설탕, 두부, 밀가루 공산품 5종이며, 이들 제수용품과 주요 농산물에 대하여는 농·수·축협과 협력해 할인행사 및 직거래 장터 운영하는 등 성수품 수급에 적극적으로 대처키로 하였으며


인상이 우려되는 10개 개인서비스 요금(이용료, 미용료, 목욕료, 노래방 이용료, 찜질방이용료, 자장면, 짬뽕, 칼국수, 라면, 튀김닭)에 대해서는 사업자단체와의 간담회 등을 통해 기습인상을 자제 토록 지도하고, 소비자단체를 중심으로 ‘비싼업소 이용안하기’ 등 민간물가 감시기능을 최대한 활용해 나가기로 했다.


더불어 道는 매점매석과 사업자단체의 경쟁제한행위, 담합 등 불공정거래행위를 사전에 예방하는 한편, 불공정거래행위 적발시 해당기관에 고발 조치하는 등 강력히 대처해 나간다는 방침이다.

  • 도배방지 이미지

광고
광고
광고
광고
광고
광고
광고
광고
많이 본 뉴스
광고
광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