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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상돈 천안시장 당선무효형, 재판 결과 뒤집히자 동요!

1심 무죄에서 2심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 선고
박상돈 시장, 재판 불복 곧바로 대법원 상고

박소빈기자 | 기사입력 2024/03/27 [15:13]

박상돈 천안시장 당선무효형, 재판 결과 뒤집히자 동요!

1심 무죄에서 2심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 선고
박상돈 시장, 재판 불복 곧바로 대법원 상고

박소빈기자 | 입력 : 2024/03/27 [15:13]

 

 

대전고법 형사3(부장판사 김병식)26일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기소돼 1심에서 무죄선고를 받았던 박 상돈 천안시장에게 무죄를 선고한 1심을 파기하고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구본영 전임시장이 정치자금법위반으로 당선무효형을 받은데 이어  현 박상돈 시장마저 당선무효형이 선고되자, 일부 시민들은 시정 공백을 염려하며 술렁이고 있다.

 

대전고법 형사3부(부장판사 김병식)는  “천안시장이라는 막강한 권력을  이용해 천안시 공무원으로 하여금 박 시장의 개인 유튜브 를 제작하게 했다”며 “공무원들을 감싸줘야할  시장이 오히려 책임을 돌리고 혐의를 부인하여  엄중한처벌이 요구되지만 고의로 범행을 저지르지 않은 점을 고려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이어 재판부는 “박 시장이 선거 공보물에 관련 내용이 누락됐다는 사실을 간접적으로나마 알고 있었던 것으로 보인다”며 “선거에 여러번 출마한 경험이 있고, 허위사실 공표로 기소돼 벌금 250만 원을 선고받은 전력도 있는 만큼 선거 공보물의 의미와 중요성을 잘 알고 있었을 것”이라고 밝혔다. 

 

이에 박 시장은 " 1심 결과가 부정되려면 부정되는 이유를 설명해야 하는데 납득이 안 되는 부분이 있다. 올바른 판단에 기초해 선고 한 것인지 의심할 수 밖에 없다"며 "충격을 받았지만 우선은 오늘 상고하고 상고이유서는 일주일 이내에 전달할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박 시장은 지난 2022년 6월 1일 치러진 지방선거 준비 당시 공무원 지위를 이용해 선거 운동을 벌인 혐의와 선거 홍보물에 공적을 위한 허위 사실을 기재하는 등 2가지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공직선거법 위반죄로 벌금 100만원 이상의 형이 확정되면 당선이 무효가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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