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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만 나이'로 나이 계산법 통일된다!

충남신문 칼럼니스트, 천안언론인클럽 상임고문/ 임명섭

편집부 | 기사입력 2023/05/24 [12:51]

'만 나이'로 나이 계산법 통일된다!

충남신문 칼럼니스트, 천안언론인클럽 상임고문/ 임명섭

편집부 | 입력 : 2023/05/24 [12:51]

 

 

우리나라는 해가 바뀌면 세는 나이로 한 살 더 먹는다. 미국과는 사뭇 다르다. 미국에서 한 살 더 먹는다는 개념은, 해마다 개개인의 생일이 지나야 한다는 단서가 붙는다. 우리나라는 엄마 뱃속에서 열 달을 인격체로 보기 때문에 태어나자마자 한 살을 먹었다. 반면 미국에서는 태어나서 1년을 살아야 비로소 나이가 한 살 더 주어진다. 우리가 흔히 말하는 미국 나이의 개념이다. 우리나라는 그것을 만 나이라고 일컫는다. 해가 바뀌면 나이를 먹는 한국식 나이 계산법이다.

 

나이란 사람이나 동식물이 세상에서 살아온 햇수를 말한다. 그래서 나라마다 나이를 세는 방법에 차이가 있다. 우리나라에서는 "나이가 어떻게 되세요?"라는 질문을 받으면 잠시 망설이게 된다. 세는 나이와 만 나이 등이 다르기 때문이다. 흔히 세는 나이로 대답하면 나이가 많아지지만 만 나이로 계산하면 나이가 줄어든다. 만 나이는 태어날 때 0세이며 다음 해 생일이 되는 날부터 1세로 계산하는 나이를 말한다. 국제표준인 나이다. 실제로 태어나서 살아온 날에 제일 근접하는 나이 셈법이다. 우리나라도 나이 계산법이 이처럼 '만 나이'로 통일된다. 다음 달 28일부터 '만 나이 통일법'이 시행된다. 행정기본법 및 민법 일부 개정법률의 시행에 따라 나이 체계가 '만 나이'로 일원화된다. 때문에 국민들의 나이가 모두 한두 살씩 어려지게 된다.

 

그동안 우리나라는 '만 나이' '연 나이' '세는 나이'가 혼재돼 사용해 왔다. 생활과 밀접한 법령은 여전히 '연 나이(생일과 관계없이 현재 연도에서 출생 연도를 뺀 나이)'를 적용하고 있다. 청소년보호법, 식품위생법, 병역법, 초중등교육법 등이 그렇게 적용돼왔다. ·담배를 판매할 수 있는 성인 기준과 군 입대를 위한 연령 표기 등도 마찬가지다. 하지만 얼마 동안은 만 나이의 '연령 서열' 문화로 인해 한동안 적잖은 부작용도 우려됐다. 지금껏 동갑이었는데 만 나이 적용에 따라 한두 살 차이가 나기 때문이다. 국민들은 아직 만 나이 시행에 대한 이해가 부족하다. 우리 사회는 나이를 기준으로 언어와 행동 양식을 달리하는 '연령 서열'이 뿌리가 깊어서 시행 초기에는 혼란이 예상된다. 때문에 국민 생활에 큰 영향을 미치는 만큼 충분한 홍보가 필요하다. 지금까지 일반적으로 우리는 나이를 물어보면 '세는 나이'로 이야기를 하지만, 선거 가능 나이, 공무원시험 가능 나이 등 법에서는 '만 나이'를 사용하고 있다.

 

하지만 앞으로는 법적, 사회적 나이 계산법이 모두 '만 나이'로 통일된다. 만 나이'를 계산하는 방법은 현재 연도에서 출생 연도를 뺀 후 생일이 지났으면 그대로 사용하고, 생일이 아직 안 지났으면 1살을 빼준다. '세는 나이'를 계산하는 방법은 현재 연도에서 출생연도를 뺀 후 1살을 더 해준다. 때문에 생일에 따라 '만 나이''세는 나이'2살도 차이가 난다. 지난번 코로나19 상황에서 18살 이하 연령은 백신 접종증명이나 음성확인서(백신 패스)가 없어도 시설 이용을 가능하도록 했다. 방역패스는 연 나이가 기준인 반면 백신 접종연령은 만 나이를 적용하면서 시민들이 헷갈리게 하는 일이 생기기도 했다. 하지만 법 개정으로 모든 행정에 관한 나이 계산도 다른 법령에 따른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면 만 나이로 통일된다.

 

지난해 1227일 정부가 공포한 '(滿) 나이 통일법'이 통과 됐기 때문이다. '만 나이 통일'은 윤석열 대통령의 대선 공약 중 하나다. 나이 셈법이 만 나이로 통일되므로 사실상 정년도 연장되고, 국민연금 수령 개시 시기도 늦춰지는 등 실질적으로 체감할 수 있는 변화가 따르게 됐다. 만 나이는 국제적으로 널리 통용되는 방식이다. 그동안은 나이 계산법으로 실생활에서 혼선을 일으키는 경우가 많아 나이 계산법의 기준이 무엇인지 헷갈리게 했다. 설날 떡국을 먹으면 나이를 한 살 더 먹는다고들 하는데 이것은 해가 바뀌면 나이가 바뀌는 세는 나이계산법이다.

 

이 계산법은 과거 동아시아 문화권에서 주로 사용되었는데 지금은 유일하게 우리나라에서만 사용되고 있다. 때문에 서양에서는 세는 나이'한국식 나이(Korean age)’라고 부른다. 청년들은 ‘K-나이로 부른다. 그래서 외국으로 유학이나 이민을 간 한국인들 사이에는 한국에 오면 2년 늙고, 돌아가면 2년이 젊어진다는 우스갯소리까지 있다. 윤석열 정부가 국정과제에서 만 나이로 나이 기준을 통일한 것도 이런 이유이다. 오랜 사회적 관습과 관행을 바꿔 정착되기까지는 시간이 걸리고 혼란과 어려움이 발생할 수 있다. 만 나이 기준으로 국민들이 겪고 있는 일상 속 불편을 해소하기 위해서는 만 나이가 하루빨리 정착하는데 전 국민들의 노력을 아끼지 말아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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