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고

아산시, 가을철 산림 내 불법행위 특별단속 실시

박소빈 기자 | 기사입력 2022/09/16 [10:01]

아산시, 가을철 산림 내 불법행위 특별단속 실시

박소빈 기자 | 입력 : 2022/09/16 [10:01]

 

아산시(시장 박경귀)는 가을철 전문 채취꾼 및 등산객의 무분별한 산림 내 불법행위 막기 위해 오는 10월까지 특별단속을 실시한다고 밝혔다.

 

단속 대상은 산림보호구역 등 산림 내 임산물 및 산나물 무단 굴채취, 야영·취사, 오염물질을 투기 등 산림 생태계를 해치거나 임업 생산자에게 피해를 줄 수 있는 산림 내 불법행위 일체다. 불법 산지전용, 무허가 벌채 등 불법행위에 대해서도 집중단속할 예정이다.

 

시는 이번 단속을 위해 산림특별사법경찰관, 산림재해일자리 근로자로 구성된 특별단속반을 편성운영하기로 했다.

 

박일종 아산시 산림과장은 이번 특별단속에 적발된 산림 내 불법행위자는 사법처리 및 행정처분 등 엄정하게 처벌할 예정이라면서 올바른 산림휴양문화 정착과 소중한 산림자원 보호를 위해 시민들의 적극적인 협조 부탁드린다고 말했다.

 

  • 도배방지 이미지

광고
광고
광고
광고
광고
광고
많이 본 뉴스
광고
광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