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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산시, ‘건축물관리법’ 개정 시행 알림

건축물 해체 신고 대상도 기술자 검토 필요

박소빈 기자 | 기사입력 2022/09/07 [15:51]

아산시, ‘건축물관리법’ 개정 시행 알림

건축물 해체 신고 대상도 기술자 검토 필요

박소빈 기자 | 입력 : 2022/09/07 [15:51]

 

 

 아산시(시장 박경귀)가 최근 잇따른 건축물 해체공사 현장 붕괴사고 발생에 대응하고자 지난달 개정된 건축물관리법시행에 따른 건축물 해체공사 현장 안전관리 준수를 당부했다.

 

개정된 법에 따르면 해체 허가에만 적용됐던 기술자 검토가 해체 신고 시에도 적용되며, 해체 허가 대상에 대한 건축위원회 심의가 의무화돼 신고 대상 중 허가권자가 전문적인 검토가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건축위원회 심의를 받아야 한다.

 

, 공사장 주변에 버스정류장, 건널목 등이 위치해 유동 인구가 많은 경우, 해체건축물 규모가 신고 대상이더라도 허가를 받아야 한다.

 

아울러 해체공사 감리자는 3년 이내 교육을 이수한 자만 지정할 수 있으며, 감리자는 주요 해체작업의 감리내용, 현장 조치사항 등을 건축물 생애이력시스템에 매일 등록해야 하고 해체계획서와 다른 공법, 주요 사항 변경이 있을 시 승인을 받아야 한다.

 

시 관계자는 해체감리 업무 강화와 철저한 현장관리가 해체공사장 안전사고 예방에 큰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된다공사 진행에 착오가 없도록 변경된 건축물관리법을 잘 숙지하시기 바란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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