당진시는 추석을 맞아 당진전통시장에서9월 2일부터 8일까지‘국내산 수산물온누리 상품권 환급행사’를 진행한다.
이번 행사에서는 기간 중 당진 전통시장 내 행사 참여 점포에서 구매한 국내 수산물의 영수증을 당일 환급 부스에 제출하면 일정 금액을 온누리 상품권으로 환급해준다.
환급금액은 기간 내 1회, 1인당 2만 원의 한도로 구매금액 1만7천 원 이상 3만4천 원 미만은 5천 원, 3만4천 원 이상 5만1천 원 미만은 1만 원, 5만 1천 원이상 6만8천 원 미만은 1만5천 원, 6만8천 원 이상은 2만 원으로 당진전통시장어시장 2층 노브랜드 앞에 설치된 환급 부스에서 상품권을 수령하면 된다.
김선태 항만수산과장은 “이번 행사를 통해 지역 수산업의 경제 활성화와 더불어높은 물가와 코로나19 여파로 힘든 시간을 보내는 시민 및 소상공인의 일상 회복에 도움이 되길 바란다”고 밝혔다.
한편 행사 참여 점포는 당진 전통시장 내 수산물 판매점 29개소이며, 제로페이 온라인상품권 할인 품목 및 일반음식점은 행사 대상에서 제외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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