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산시(시장 박경귀)가 건설기계 안전사고를 예방하고 건설기계사업의 건전한 시장 질서를 확립하기 위해 오는 25일부터 8월 12까지 건설기계사업장 110개소 대상 일제 점검에 나선다.
주요 점검내용은 ▲대여업의 주기장·사무실 보유 여부 ▲정비업의 법정 시설과 정비기술자 확보 여부 ▲매매업의 주기장·사무실 보유와 보증보험 기간 유효 여부 등이다.
또 건설기계사업 위법행위 근절을 위해 ▲자가용 건설기계 불법 대여 운행행위 ▲미등록 정비업자 불법 정비행위 ▲건설기계 주택가 주변 및 공터 등 주기로 차량흐름을 방해하거나 소음을 발생시키는 행위 등을 중점 단속할 계획이다.
시 관계자는 “일제 점검 후 부적합 사업자는 관계 법령에 따라 행정지도 및 과태료를 부과할 예정이다”며 “중대한 위법 사항은 형사고발 등 강력히 조치해 건설기계사업 분야의 건전한 발전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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