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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산시, 미등록 지하수 시설 자진신고 기간 운영

- 내년 6월 30일까지 자진신고 시 과태료 면제 등 혜택 부여

박소빈 기자 | 기사입력 2022/07/05 [10:40]

아산시, 미등록 지하수 시설 자진신고 기간 운영

- 내년 6월 30일까지 자진신고 시 과태료 면제 등 혜택 부여

박소빈 기자 | 입력 : 2022/07/05 [10:40]

 

아산시(시장 박경귀)가 지하수 오염을 방지하고 체계적으로 지하수를 관리하기 위해 내년 630일까지 미등록 지하수 시설 자진신고 기간을 운영한다.

 

미등록 지하수 시설은 지하수법7조 및 제8조에 따라 지하수 시설을 허가받거나 신고하지 않고 무단으로 개발한 시설을 말한다.

 

이번 자진신고 기간 중 신고한 시설에 대해서는 원상복구 이행확약서로 이행보증금 징수를 대신하고 벌칙 과태료 면제와 제출 서류 간소화 등 혜택이 따른다.

 

시 관계자는 미등록 지하수 시설 이용 시 지하수법 제37조에 따라 3년 이하 징역 또는 3000만원 이하 벌금, 같은 법 제39조에 따라 500만원 이하 과태료 처분 등 불이익을 받을 수 있다미신고에 따른 불이익을 받지 않도록 시민들의 적극적인 자진신고 참여를 당부드린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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