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병인 의원, 시내버스-수도권 전철 환승제도 등 질문천안시의회, 제246회 임시회 제4차 본회의 시정질문
정병인 의원은 먼저 2017년 제206회 제2차 본회의 시 시정질문한 바 있는 유해화학물질사고 대응 매뉴얼과 화학재난방재센터의 천안출장소 설립에 대한 경과조치를 질의했다.
정 의원은 “최근 3년간 관내에 발생한 사고에 큰 인명피해가 없었던 것은 그동안 천안시가 현장대응 역량을 강화하고 준비한 결과라 생각한다”며 행정안전부장관상 수상을 축하하는 동시에 권역별 지역협의체 구성 등 예방을 위한 준비와 대응체계 구축의 중요성을 당부했다.
또한, 화학물질관리법 제42조와 동법 시행규칙 제48조에 따라 사업장 인근 지역 주민에게 화학 사고 위험 및 응급대응 정보 요약서를 고지하게 되어있음을 확인하고 고지 의무 수행 여부의 점검과 의무적 고지 대상이 아닌 기업 또한 정보 요약서를 작성할 수 있도록 요청했다.
두 번째로 정 의원은 소규모 사업장 방지시설 설치지원 사업과 관련하여 예산 현황을 질문하고, 지난해 확보한 국비를 사용하지 못하고 반납한 점을 지적했다. 이어 사업 진행 절차를 확인한 정 의원은 “가장 중요한 것은 공고 후 시행되기까지의 처리 기간인데, 타 지자체와 비교 시 천안의 소요시간이 길다”며 조속한 처리를 당부했다.
세 번째로 정 의원은 아산과 천안이 동일한 시내버스-수도권전철 환승시스템을 구축하지 못하는 것에 안타까움을 표하고, 내년 1월 국토교통부의 알뜰교통카드를 이용한 전철 환승 할인제도를 시작함에도 3개월 뒤 수도권 시스템을 별도로 구축해 시행하는 당위성을 질의했다.
이와 함께 “3월이면, 주기적으로 환승제도를 이용하는 시민 다수가 알뜰교통카드를 사용할 수 있는 상황이다”며 “알뜰교통카드를 이용한 전철환승제도를 일정 기간 충분히 시행한 뒤, 주기적으로 환승하는 이용자에 대한 분석 등 누적 데이터를 검증하여 천안형으로 확대하는 것이 타당하지 않은가”라고 이에 대한 검토를 당부했다.
또한, 수도권 관계 기관과의 협의안 초안을 언급하며 “최종 협의안 작성 시 천안시의 재정의 통제권이나 요금에 대한 협상권을 강화하는 방안을 고민하길 바란다”고 말했다. <저작권자 ⓒ 충남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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