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당진시, 동물등록 자진신고 기간 9월 30일까지 운영

월령 2개월 이상인 개 대상, 시민의 자발적 참여 유도

홍광표 기자 | 기사입력 2021/08/17 [18:33]

당진시, 동물등록 자진신고 기간 9월 30일까지 운영

월령 2개월 이상인 개 대상, 시민의 자발적 참여 유도

홍광표 기자 | 입력 : 2021/08/17 [18:33]

 

당진시가 시민들의 자발적인 동물등록 참여를 유도하고, 기존 등록된 정보를 현행화하기 위해 오는 9월 말까지 한시적으로 동물등록 자진신고 기간을 운영한다.

 

등록대상은 주택·준주택에서 기르거나 그 이외의 장소에서 반려목적으로 기르는 월령(月齡) 2개월 이상인 개로, 동물등록 신청은 전국 어디에서나 가능하며 동물등록대행기관으로 지정된 가까운 동물병원(관내 9개소) 등을 방문해 신청하면 된다.

 

동물등록은 무선식별장치를 체내에 삽입하는 내장형 방식과 목걸이 등의 형태로 부착하는 외장형 방식 중 선택할 수 있으며, 이번 자진신고 기간 내에 반려동물을 신규 등록하거나 변경사항(소유자, 주소 변경 등)에 대해 신고할 경우 동물보호법에 따른 과태료(미등록 시 100만 원 이하, 변경사항 미신고시 50만 원 이하)를 면제받을 수 있다.

 

장명환 축산지원과장은 성숙한 반려문화 조성과 소중한 내 반려동물을 지키기 위해 이번 등록 자진신고에 적극 동참해 주시길 바란다자진신고 기간 종료 이후 10월부터 반려동물 출입이 잦은 공원, 산책로 등의 공공장소에서 동물 미등록자 및 변경사항 미이행자에 대해 집중 단속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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