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맨땅에서 야구하는 현실, 안타까워!

성무용 전 천안시장 두 번째 공판, 공소사실 전면 부인

정덕진 기자 | 기사입력 2017/12/14 [23:10]

맨땅에서 야구하는 현실, 안타까워!

성무용 전 천안시장 두 번째 공판, 공소사실 전면 부인

정덕진 기자 | 입력 : 2017/12/14 [23:10]
정책적 행정행위가 업무상 배임이면, 시장·군수·구청장은 아무 일도 못해
 
성무용 전 천안시장은 지난 13일 천안야구장 부지 매입 과정에서 업무상 배임 및 정치자금법 위반혐의로 두 번째 공판을 가졌다.
 
이번 사건은 성 전 시장이 천안시장으로 재임 시 천안야구장 부지 매입과정에서 천안시에 손해(업무상 배임)를 끼치고 지인으로부터 1억 원의 정치자금(정치자금법 위반)을 받은 혐의로 기소되어 열린 두 번째 공판이다.
 
대전지방법원 천안지원 제1형사부(재판장 윤도근 부장판사)심리로 열린 이날공판에서 검사는 공소논고에서 “피고인이 원모씨 등에게 토지보상비 등의 명목으로 545억 원을 지급해 천안시에 그에 상응하는 피해를 입혔고, 지인으로부터 1억 원의 정치자금을 수수했다”고 밝혔다.
 
이에 대해 변호인은 “감정평가사를 조정해 400억 땅을 500억으로 부풀려 천안시가 구입하게 했다면 배임죄가 성립하지만, 500억 원짜리 땅을 500억 원에 매입했기 때문에 법리적으로 배임이 될 수 없다”고 반박했다.
 
또 정치자급법 위반 혐의에 대해서는 “돈을 빌려준 임 모씨는 한의사로써 정치자금을 기부할 동기가 전혀 없으며, 임씨는 친구인 피고가 급전이 필요하다고 해 아무 문제없도록 일부러 수표로 빌려줬다”고 설명했다.

또한 “차용증이 없다는 이유로 의심할 수 있지만, 수표로 전달했기 때문에 차용증이 필요 없었던 것이다”고 주장했다.
 
이후 변론이 끝나고 재판장이 “추가로 하고 싶은 말이 있느냐”고 피고에게 묻자 성 전 시장은 천안야구장을 조성하게 된 경위부터 토지 매입 등을 상세히 설명했다.
 
특히 이날 약 26분 동안 열린 공판 중, 성 전 시장은 7분 30여초에 걸쳐 야구장 조성 과정설명과 공소사실을 전면 부인하며, 재판부의 현명한 판단을 당부했다.
 
성무용 전 시장은 “야구장을 만든 것은 천안시민들의 체육 복지를 위한 것으로, 모든 과정은 정책적인 판단에 따라 이루어진 행정행위였다”며 “만일 이런 문제가 업무상 배임이라면 전국 200여개 지자체의 시장·군수·구청장은 아무 일도 할 수 없다”고 강조했다.
 
또한 성 전 시장은“2014년 6월말 시장 퇴임 이후에 계속해서 관리도 잘하고, 잔디도 심고 야구장을 어느 정도의 시설을 갖췄으면 생활체육인들이 편리하게 야구를 할 수 있었다. 지금도 주말되면 많은 생활체육인들이 야구를 하는데, 맨땅에서 하고 있다”며 안타까워했다.
 
다음 공판은 2018년 1월 24일 오전 11시에 열릴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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